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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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러한 동의가 반드시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어제서야 서울에 왔읍니다. 그동안 이 신문기사가 시골에 났을 때 시골에 있는 우리의 농민들은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38선을 침해하고 귀중한 재산을 화중(火中)에 돌려보내는 일이 비일비재이지만 우리의 정부를 수립하고 우리의 국가 민족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국회의원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대단히 의심하고 있는 것에요.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는 절대로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사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만천하에 먼저 알려주어 가지고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턱대고 석방이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이를 석방한다는 것이야……
(「아니야」 「아니야」 하는 이 있음)
(장내 소연)
…… 물론 우리가 동지적 입장에서 석방해야 할 것은 나도 생각하는 것에요. 허지만 우리가 만(萬) 국민들이 지금 잡혀서 야단에요. 이 사람들은 석방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원만 석방한다는 것은……
(「아니요」 「아니요」 하는 이 있음)
(장내 소연)
…… 얘기를 들어…… 얘기를 들은 뒤에……
(「아니야 내려와 내려와」 하는 이 있음)
…… 석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을 알지 않으면 석방을 요구할 수 없는 것에요.
여러분들은 도저히 안 될 말에요. 헌법 49조에 정한 조문이 있는 것을 알어요. 허지만 우리의 국가 민족 삼천만의 재산은 그것보다 더 중한 것이고 삼천리강토는 그것보다 더 중한 것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나는 긴급동의가 물론 우리 국회의 장래나 또는 국회의 체면을 생각하거나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지금에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국회의 체면이 무엇에요. 국회의원의 체면이 무엇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당 사실의 내용을 잘 알어서 국민 앞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든 것을 말하고 그 사실 내용에 의지해서 석방할 수 있다면 석방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어데까지든지 조사를 진행시키도록 구금할 것이라면 구금하는 그러한 수단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곽상훈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발언을 청하는 이 많음)

◯의장 신익희 시방 동의자가 동의에 대한 설명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곽상훈 의원 이 동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해하시고 계시므로 한마디 더 하겠읍니다.

이 동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석방하자는 긴급동의는 이것이 의논하는 한 과정 방법으로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 안 된다면…… 이것도 이 긴급동의와 마찬가지며 똑같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동의는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일방적으로 석방하자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만 만약 이 자리에서 이 석방한다는 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석방을 말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실에 대한 윤곽이라도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과 같은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책임 당국자로부터 들은 다음에 이 문제를 처결하는 것이 옳은 일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또 한 가지 만일에 신문지상에 나타난 그러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우리는 석방을 요구할 것은 절대로 없는 줄 압니다. 어째서 여러분이 언필칭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니까 여기 나와서 불구금(不拘禁)으로 해서 국사를 의논하게 하자고 말씀하였읍니다만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대의원…… 커다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역도들은 이 신성한 의정단에서 국사를 같이 의논할 가치가 없다 말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나는 결코 그 석방을 사실의 윤곽을 알기 전에 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발언을 청하는 이 많음)

◯이성득 의원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답답히 석방을 요구하자면 어떠한 방법으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