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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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하자는 동의입니다.

◯김옥주 의원 방금 곽상훈 의원께서 또 동의를 냈읍니다. 물론 절차의 사실도 있을 법하지만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50여 인의 요청이 있어서 긴급동의를 논의하는 이때에 기술 문제를 가지고 긴급동의 채결에 있어서 삐뚤어진 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으며 그뿐 아니라 우리가 검찰총장을 불러서 그 진상을 물어보자는 데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 49조에 의해서 이 범죄 사실의 왈가왈부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범죄는 범죄로서 이것은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헌법 49조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라든지 또는 사법 당국 또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국회로서 제명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명을 한 뒤에 얼마라도 처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범죄 사실을 그냥 묵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49조의 정신에 의해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내놓고 또한 그 뒤에 오는 범죄 사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이라든지 당국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국회 자신으로 제명을 할려고 하면 제명을 하고 또한 우리가 계속 구금하라고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곽상훈 의원께서 동의를 보류하고 긴급동의를 빨리 처결해서 헌법 49조에 있는 정신을 오해 마시고 좌우간 본인도 내놓고 검찰총장의 얘기도 듣는 동시에 또 본인의 얘기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석방은 49조에 의한 정신이고, 여기에 오해 마시고 제안자 이 의원의 말씀과 같이 빨리 곧 석방해 주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조영규 의원 이 세 의원에 대해서 석방을 하자는 것이 가하다고 하시는 그분들의 말씀 가운데에 진실로 과오를 범했다든지 범죄가 확연하다할 것 같으면 제명 운운 말씀까지 계셨읍니다. 또 어떤 분의 의견은 그분들을 여기에 모셔다놓고 말씀을 들어 보자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읍니다. 얘기의 초점은 무조건 운운하는 얘기보다는 얘기의 초점은 과연 그 얘기의 사실 여하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 여하를 막론해 놓고 얘기하려 할 것 같으면 민중의 시청(視聽)이 여기에 집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곽상훈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당연의 당연사이요, 우리는 진상 여하를 알고 난 다음에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검찰 당국에서 그 진상에 대해서 말하려 하는 데 하등의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의(異義)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폐단이 있는 고로 즉석에서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처결해 가지고 순서와 절차를 밟어서 우리는 진실하게 민의를 대변하느니만큼 진실하게 사건 자체를 이 자리에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으로서는 동의에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노일환 의원 방금 곽상훈 의원께서 동의하신 그 취지는 물론 일리가 있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동의는 의사 진행상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긴급동의라는 것은 피검된 세 의원의 내용에 대한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49조에 명시된 그 조문에 의해서 입법정신에 의해서 이 사람 네들 신원은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석방시켜서 30만 민의(民意) 대변권을 이 국회 내에 돌아와서 행사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규명하는 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회에 출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해 달라는 이런 요지올시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먼저 들어 본 뒤에 헌법 49조를 인용해 가지고 의원의 석방을 하자는 것은 이것은 긴급동의 내용에 대한 번안이므로 이 문제가 토론이 끝난 뒤에 개의라는 형식이라든지 그 외 다른 방법으로서 이 자리에 상정시켜서 논의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중간에 있어서 또 동의라 해 가지고 이것을 상정시켜서 동의 재청 3청이 있어 가지고 의사의 진행을 혼란시키는 것은 마땅한 의사 진행이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청구한 순서에 의거해서 마땅히 의사를 진행시켜 가지고 이 문제의 귀결을 지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발언을 청하는 이 많음)

◯이성학 의원 지금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