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아까 서우석 의원 동지가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편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법이 통과되어서 제16조 2항에 이청천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섭이라는 두 자가 써 있으므로 그 교섭이라는 것은 외무에 관계된 것입니다. 아까 장면 의원의 동의를 받기로 동의하고 금후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 안에 대해서 성안이 없읍니다. 아까 교섭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안이 없읍니다.
◯오석주 의원 받기로 동의합니다.
◯조국현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교섭위원의 보고를 받자고 하는 데 거기에 의견없읍니까?
◯배중혁 의원 교섭위원 조직에 대해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이 보고는 보고에 끄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이것을 접수하느냐 혹은 접수 안 하느냐 이것은 말하지 않고 그냥 교섭위원의 보고에 끄치도록 그렇게 하기로 저는 개의합니다.
◯서우석 의원 그 개의에 재청합니다.
◯나용균 의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부의장 김동원 그 보고를 받고 그 보고는 교섭위원의 보고에 끄치자는 개의입니다.
◯조헌영 의원 이 보고를 그냥 보고로만 받자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엔에서 여기에 교섭위원으로 교섭하겠다고 하는데, 즉 거기서 우리의 교섭을 정식으로 받었다고 하는 그런 회답이 왔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폭적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고로만 받고 만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한석범 의원 여하간 우리가 임시로 교섭위원을 뒀읍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국회법이 통과되었다 하드라도 그 교섭위원은 그대로 그냥 남어있읍니다. 국회법이 통과되고 다시 교섭위원을 정식 임명할 때까지는 그 임무는 있는 것이지 국회법이 되어졌다고 그 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용국 의원 지금 장면 교섭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인데 국회법 제16조를 가지고 그 권한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 교섭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만장일치로」 박수속에서 받어야 됩니다.
◯이윤영 의원 지금 우리들은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에게 보낸 그 회답문하고 의원의 교섭위원과 이제 우리가 상임분과위원회를 두는데 거기에 권한을 운운하는 그 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