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천 의원 이제 교섭위원 보고를 듣고 잘 알았읍니다마는 그 교섭위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준비위원으로서 임시로서 채용된 것인데 이 국회를 대표해서 외국 유엔위원단과 항구적으로 국회의 대표로 파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방 유엔 총회에서 본 회의를 대표한 항구적 교섭위원으로 승인했다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본회의의 의사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이제 교섭위원이 보고한데 대하여 말씀들 하십시요.
◯장면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요전 번에 국회에서 유엔조선위원단에 통지한 그 통지서의 내용은 임시 교섭위원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때에는 아직까지도 국회법이 통과되기 전이니까 임시로 연락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그렇게 된 것이고, 이 편지에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서우석 의원 교섭위원 다섯 명을 선정할 때에는 국회가 성립된 뒤입니다. 교섭위원 다섯 분과 국회법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의지해서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드라도, 각 분과위원회에 특별히 교섭위원이라고 하는 그 위원회가 없는 이상에는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드라도 특별히 거기에 교섭하는 역할을 맡은 이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김준연 의원 아까 북한 동포에 고한다는 교섭위원의 채택한 그것을 인쇄해 가지고 배포된 후에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 인쇄물이 다 여기에 와서 있읍니다. 그러므로 교섭위원에게 다시 한 번 읽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이 마당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더 다른 의견 없읍니까?
◯조봉암 의원 아까 개의가 결정될 적에 이 문서를 받은 뒤에 신중히 고려해서 내일 의결하기로 하자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것이 개의자에게 통하지 않어서 여기에 기록이 남지 않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에 손들은 것을 역시 신중히 하자면 오날 하는 것보다 내일 하는 것이 신중히 되겠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내일 토의하기로 개의합니다.
◯배중혁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의견없으면 가부묻겠읍니다. 내일로 결정하자는 개의입니다. 그러면 개의 먼저 묻겠읍니다.
◯손재학 의원 아까 2월7일이라고 된 것은 2월27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쇄도 2월7일로 되었읍니다. 2월27일입니다. 그것을 게다가 적도록 하십시요.
◯부의장 김동원 지금 교섭위원의 보고가 다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아까 장면의원으로서 교섭위원으로서에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시요.
◯육홍균 의원 아까 교섭위원 금후의 자격에 있어서 이청천 의원 및 장면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뒤에 서우석 의원이 나오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