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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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포에게 고해야 할 것을 절실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재개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의견을 접수할 것만은 대단히 긴급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원적을 함경남도 북청에 두고 양주군을구에서 당선된 이진수로 볼 때에 이 원안은 아까 우리가 몇칠 동안에 교섭위원을 우리가 이 마당에서 작정한 이상 그 문구수정만 다소 하고 인쇄물이 도는 대로 수정하고 원안을 받기로 동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된 이 시각에 우리는 한 시각일지라도 빨리 이 원안을 받고 문구수정만 해서 발송하기를 동의한 것입니다. 이 원안을 받기 위해서 동의한 까닭에 한두 마디 말씀합니다.
아까 교섭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만장일치로 우리가 분열된 민족을 통합하기 위하여 찬성해 주십시사 하는 그 이유도 거기에 내포한 줄 압니다.

◯배중혁 의원 이제 교섭위원에게 그러한 중임도 맡겼으니 그것을 받어야 된다는 이러한 말이 있었는데 교섭위원에게 우리가 일임한 임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이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이 교섭위원에게 이러한 문제까지는 위임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의에 찬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인쇄물도 보지 않고 한 번 낭독한 그뿐으로 접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방 이 자리에서 결의하는 것보다 인쇄물을 받어 가지고 하로바삐 오날 하로밤이라도 신중이 검토해 가지고 내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언할 필요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요.」하는 이 있음)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가부묻겠읍니다. 재개의 먼저 묻겠읍니다. 재개의는 이 보고를 채택할터인데 문구만 추후에 수정하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도영 의원 재개의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정도영 의원 동의 집에서 개의 재개의 의사를 다 포함해서 했으니까 재개의는 취소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개의묻겠읍니다. 개의는 이 안을 인쇄해서 각 의원에게 배포해서 우리가 본 다음에 결정하자 그러한 개의입니다.

(「한 번 읽으시요.」 하는 이 있음)
(서기 개의 주문낭독 「교섭위원의 서한 원문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포한 후 결정할 것」)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자세히 들으섰으니까, 그러면 표결합니다.

(거수표결)
재석원 181인, 가가 118, 부 4, 개의는 결정되었읍니다.

2. 유엔조선임시위원단과한국교섭위원에관한 건

◯장면 의원 교섭위원으로서에 보고가 또 하나 들어왔읍니다.

요 얼마 전에 여러분께서 결의해 주셔서 여기서 교섭위원 다섯 사람을 임명을 해서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관계되는 유엔 당국이라든지 기타 미국당국에서 각기 서한으로서 온 그것을 통지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엔위원단으로부터 어제 날자로 그 서한을 접수했고 또 그 위원들과 언제든지 상의하겠다는 결의를 위원단에서 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통고해 왔읍니다.
잠간 번역된 것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유엔 조선임시위원단
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본인은 유엔조선임시위원단과 교섭하기 위하여 귀원에서 임명하신 교섭위원회에 관한 귀 서한은 배독하였읍니다. 본인은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제60차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 1부을 동봉하여 이 결의문으로 말미아마 귀하께서는 위원단이 선출된 대표들이 요구 시에 언제든지 협의를 할 용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터입니다.

1948년 6월10일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장 쑈지․에스․페라-슨
거기에 동봉한 유엔위원단의 결의문이올시다.

1948년 6월10일부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은 1948년 5월10일 총선거를 감시하고 그의 업무를 재개하기 위하여 좌와 여한 결의를 함.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