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개의와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조헌영 의원 그런데 이 안은 먼저 각 방면이라든지 의장 선생이라든지 대단히 의결하는데 자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인쇄해서 일반에게 줌으로 충분하게 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대단히 중대한 것이고, 38 이북에 있는 동포 전체에 관계된 일이니 만큼 우리가 결의하는데 당장에 인쇄하지 말고 원에서 결의하기를 바라며 이 개의를 저는 찬성합니다.
◯김효석 의원 아까 글 보내는 것이 결의가 된 것은 다시 재언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대개 우리 국회가 성립된 것이니 만큼 이것은 신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영 의원 자구수정에 대해서 원칙으로 우리가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보고는 이 원칙만은 결정하고, 그 다음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안을 접수하고 채택하기를 재개의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하십시요.
◯정도영 의원 이것은 원안을 자구수정한 뒤로 밀으고, 이 개의만은 이 자리에서 원칙만을 접수 채택하고 자구수정은 뒤로 밀으자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그것은 동의와 같읍니다.
◯장병만 의원 아까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북한 동포의 회답을 기다리자, 그 회답의 날자를 정하자는 것은 알 수가 없어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북한 동포에 가면 그만이지 회답을 바라자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로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것은 잠간 의견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 국회법 제4장 33조에 의하면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안을 발의할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이유를 구하고 정규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 의장은 이것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김인식 의원 본 의원은 본적을 이북에 두고 해방 후 월남하여 왔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원문도 똑똑히 보지 않고 이것을 내놓은다면 그야말로 그 내놓은 그날로부터 38선 이북에 있는 그 주민은 말 못할 지경에 달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구를 심사토의해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국 의원 지금 의안을 제출하는 수속에 대해서 어떤 의원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는 벌서 교섭위원을 정해 가지고 그만한 일을 우리가 이 국회의 결의로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