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래완 의원 여기 아까 읽었는데 2월7일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2월27일에 착오 아니에요?
◯이훈구 의원 2월27일이라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그 결의 받기로 동의합니다.
◯최석화 의원 재청합니다.
◯최국현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받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이석주 의원 동의 재청에다 제 의견 하나 첨부하겠읍니다. 그 문구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이 서한에 대해서 회답을 며칠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북조선에서 총선거를 하는데 그 시일을 며칠 안이라는 것을 시일을 박었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하나 말씀합니다.
◯신성균 의원 발신할 셈이예요. 서한을 보내는 사람은 국회의원 일동입니까, 국회입니까? 그것을 여기 말씀해 주십시요.
◯이훈구 의원 결의하였기 때문에 지금 「북한 동포에게 고함」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발신해서 어데로 보내자는 것은 없읍니다.
◯신성균 의원 발신하는 말이에요.
◯이훈구 의원 우리 결의하면 그 결의문이 발표될 때에는 의장 명의로 될 줄 압니다.
◯나용균 의원 그 서한을 읽은 것을 들으니까 남북협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세한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국회가 열렸으니 북한 동포도 우리와 같이 협조해서 자주독립을 하자고 하는 말하면 간곡한 의미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문원 의원 물론 교섭위원 여러분께서 신중이 생각하시고 또 그 생각하신 바를 의장을 통해가지고 승인까지 받었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러나 간단한 서면일지라도 이것은 중대한 것이니만큼 하로가 늦을지라도 일일이 우리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성학 의원 재청합니다.
◯이훈구 의원 지금 곧 인쇄물이 배부되겠읍니다.
◯정광호 의원 규칙입니다. 통과되는 안건은 삼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재청만을 가지고 곧 의제를 취급하지 말고 삼청까지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재청 삼청까지 있다는 말씀을 의장이 합니다. 무슨 의안있읍니까?
◯이성학 의원 지금 이 개의 내용을 도모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의장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 개의는 중대하니 만큼 그 원문을 인쇄해서 의원에게 각각 배부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한 후 확정하자는 이런 개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