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배중혁 의원 상임위원 선거하기 전에 한 가지 의문이 있읍니다. 각 위원회 부문에 속한 임무의 한계 이것은 통속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판단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자신 생각에는 이 재정경제위원회 혹은 산업노농위원회 이 두 가지 위원회의 일은 혼동하기 쉬우므로 먼저 여기에 대한 정도,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까 생각합니다. 다만 의견입니다.
◯원장길 의원 본회의에 상정된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아까 영등포에 있는 윤재욱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 역시 본문과 조리를 잘 모를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의장 선거는 원법에 규정되기 전에 임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 선거를 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 생각한 그 복안된 안을 알고 싶읍니다.
◯정광호 의원 동의 주문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한 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저번에 임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했읍니다. 그러자 그 뒤에 국회가 정식으로 개회되면서 의장, 부의장을 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것으로 저는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오늘날 다시 의장, 부의장의 선거 운운은 좀 월권인가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여하간 지금 그것은 상임위원 선정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몇 의원의 서면동의가 들어왔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임위원 선거에 대해서 안을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서면동의한 대로 가부를 취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성학 의원 상임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형위원을 내는데 연기명으로 하기로 하는 동의가 있었읍니다, 연기명……. 몇 분이 나가서 도저히 200명이라는 사람의 기능이라고 할까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를 할랴고 하는 바이올시다. 개의는 각 도별로 전형위원을 두 사람식 뽑기를 개의하는 것이올시다.
◯원장길 의원 재청합니다.
◯이석 의원 삼청합니다.
◯조영규 의원 지난 번 전형위원 선거 당시에 제가 아까 서면으로 제출한 거와 같은 그러한 동의를 한 사람이올시다.
◯부의장 김동원 이것보서요. 의사진행에 따라가면 상임위원을 택하자 한 것인데 그러면 상임위원을 택할 것 같으면 먼저 어떻게 택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전형위원으로서 상임위원을 전형해 택하자 하는 그러한 동의가 있어야겠읍니다. 그러한 동의가 있어야겠는데 이 서면에는 두 가지 동의로서 했어요. 전형위원이 상임위원을 택하자, 그러한 전형위원은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하자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개의의 말씀도 전형위원을 내서 상임위원 택하는 것은 동의와 같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전형위원은 이렇게 하자 그러한 방법을 내야겠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상임위원 선정에 대해서 전형위원 뽑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