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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난 다음에 기재하는 것이 어떠냐, 전문위원의 대답을 희망하는 바이올시다.
◯전문위원 윤길중 제1조 3항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을 사무적 규정으로 내두고서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신데 그런 의견이시면 제2독회에서 그런 것을 삭제하서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항을 삽입해 논 것은 최초에 집회할 때에 누가 의원인지 누가 의원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또 국회의사당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의원이 이성을 가지고서도 들어오는 까닭으로 해서 반다시 이것은 의원이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있어야 될 것을 이것은 확실히 법문에 기재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넌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43조의 시간제한으로서 발언이 끝나지 못한 부분……, 긴 토론을 할 때에 한 사람 앞에 가량 5분씩 토론시간을 준다 이렇게 시간제한을 일반적으로 의장이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분 말하든 가운데에 요론만 끝을 내지 못했다고 가상을 한다면 그 끝을 내지 못한 부분을 대개 예상을 해서 회의록에 그대로 게재할 수 있도록 대개 이런 것을 예상하고, 그런 까닭으로 새로운 발언을 한다거나 새로운 취지의 그것을 게재한다면 문제이겠지마는 그 발언이 끝나지 못한 그 설명이 대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고 그 끝이 못난 그 부분만을 게재하는 것이니까 그만한 정도로 끝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신광균 의원 제7조에 있어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사직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처가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따로히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컨데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까지, 그러한 조고마한 사고가 있을 때에까지도 혹은 직무대리라고 임시의장을 선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서 의장이나 부의장의 사직이 있을 그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아모 규정이 없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니 그 국회는 무엇에 의해서 의장 사직에 대한 또는 부의장 사직에 대한 조처를 할 겁니까? 결국은 국회에 의해서 혹은 헌법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의장의 사직 또는 부의장의 사직 있는 경우의 조처를 본 조항에 적당히 재고려하기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이정래 의원 제 기억에는 어제 여러분께서 이 질의는 전체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하니 장별로 하자고 결의가 되었든 것 같읍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장 혹은 저 뒤에 가서 40 몇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여러분의 의견과 같이 원리원칙에 있어서 틀림이 있고 질의가 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문구수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장시간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시간상으로 우리가 처리해 나가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어제 말씀과 같이 장별로 의원께서 질의응답을 하셔서 간단간단히 처리해 나가는 것을 저는 특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특별히 청구한다는 말과 특청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시방 이정래 의원의 특청이 있었고 질의응답을 그만 중지하고 직결하자고 특청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특청이라는 것은 회규에 의지해서 다만 한두 분의 이의가 계시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특청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있으면 특청은 틀렸읍니다.
◯박상영 의원 늦인 감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윤길중 전문위원, 김약수 기초위원의 답변에 있어서 관련시켜서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는 추후의 모든 문제해결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첫째로 모든 과학적인 관찰이야만……, 비과학적인 관찰은 엄중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감정적이 아닌 이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째에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넷째에는 낡고 묵은 냄새가 나지 않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사색이 있은 다음에야 원만한 해결책이 있을 것이지 아무런 사색이 없이는 원만한 해결책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색은 경중 미인격으로 어떠한 전통을 무조건하고 따르자는 그러한 사고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자기 혼자 수립한 공상 밑에서 모든 행동을 취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백일몽을 꿈꾸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