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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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갑이 물을 것인가 을이 물을 것인가, 사무총장이 공고한다든지 이사가 공고한다든지 이것이 분명히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의장 이승만 여기 전문위원 한 분을 다시 소개해서 그 묻는 대답을 요령있게 하겠읍니다.

◯전문위원 차윤홍 국회의 종류는 지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제일 하나는 「정기회」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 또 하나는 임시회, 임시 긴급히 필요가 있을 때에 집회가 되는 것 또 하나는 해산 후에 집회가 되는 국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고를 어떻게 하며 집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그럼 제일 처음의 정기회의 집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율적 집회다, 입법권이 행정권에게 예속되고 있든 군주주의의 모든 굴레를 벗어서 민주주의 원칙하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하는……, 오로지 자율적이라야 되겠다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 제 국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들었읍니다.
그것은 법문상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고 하니 각국이 헌법상에 혹은 국회의 정기회는 12월 며칠에 모인다 혹은 1월 며칠에 모인다 그렇게 표시가 되여 있읍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기초하고 있는 헌법상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고 있는고 하니,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20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에 집합한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헌법이 기초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헌법이 만일 이 기초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집회의 원칙이 군주주의로 들어가서 타율적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1조는 변경이 되거나 혹은 무효가 될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임시 필요한 경우에 임시 긴급한 때에는 어떻게 집회가 되느냐, 헌법 조문에는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읍니다.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어느 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야 양 의원 의장의 연명으로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이 임시회의 때에만 공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고는 국회법 제4항의, 의원은 공고된 집회 기일 오전 10시에 해당한 것이고, 제2조에 국회의 임시회가 집합할 때에는 의장은 집합 기일의 7일 전에 공고한다는 것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해산 후에 국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헌법 기초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읍니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선거를 행하여 선거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뒤 제1 월요일에 국회는 집합한다……, 자율적으로 이 국회는 누구의 공고를 기다리지 않고 집회하기로 되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우석 의원 이 국회법을 제정할 때는 헌법이 없이 독자적으로 제정한 거요?

◯전문위원 차윤홍 헌법과 국회법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초적 원칙을 세운 까닭에 이 원칙하에 관련된 국회법은 어떤 조건이 특히 관련되느냐, 여러 가지 관련성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도 국회의 기일을 정한다는 것과 임시회의 집회라든가 그것이 특별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국회법은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김명인 의원 제1조 제3항에 있어서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은 금번 헌법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제일 처음에 금번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처음 집회할 이러한 때에 비로서 규정한 거지, 만약 차후 헌법에 있어서 우리네들 임기가 4년이라 할까 10년이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조 3항과 같은 이러한 조항은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 당선될 때에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사무적 규정으로서도 이것을 능히, 이러한 조항이 없어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43조 2항 「의원이 시간제한됨으로써 발언이 끝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대를 제하고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로 이것을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인해서 발언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기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의원 역시 긍정하는 바이올시다마는 회의록에 기재하기 전에 우리네들 일반 의원들에게 그 요지를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