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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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완전히 끝이지 아니 하고 그대로 그냥 접수통과하는 데 있어서 그 질의와 대체의 토론만 남기고 그냥 통과하자는 데 대한 서우석 의원의 동의가 있는 까닭에 수정한 질의만 가지고는 너무 충분한 것이 못되는 까닭에 2독회, 3독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전체의 토론과 설명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원들에게 통과가 되어가지고 질의응답, 대체토론이 여기에 남어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질의에 대한 자구의 의미라든지 질의에 대한 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여기에 기초된 여러 가지 대체의 설명을 아울러 간단하게 말씀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제1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는 것이 대단히……, 이것은 국회가 사람도 아니고 의심하다는 말씀이 많이 있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를 소집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소집하는 것이 항례인데 이것이 의심난다는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자동적으로 집회된 것이 민주국가에 있어서 오히려 이것은 통례가 되여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입법 경향으로는 전부 국회를 대통령이 소집한다든지 가량 군주국가에 있어서는 군주가 소집한다고 하든지 이런 경향을 취하지 않고 국회 스스로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은 근래에 있었든 말입니다.
그런 고로 집회라는 문구에 있어서는 누구나 분명이 대통령이 불러 가지고 모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입법 경향에서, 가령 헌법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모혀지는 것이 규정이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1 월요일에 집회한다는 것은 누가 불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문에 규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모혀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의심나는 것은 임시국회를 어떻게 하느냐, 혹은 해산을 예정한다 할 것 같으면 국회가 해산된 뒤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군주가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국회를 가령 집회하게 될 때에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혹은 의원 몇 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런 때의 국회의장이 의원에게 통고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국회 스스로 행한다는 자동적 원칙에 부합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산 문제를 갖다가 가령 헌법에서 의논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해산 후의 국회에 있어서는, 해산 후 국회는 어느 때까지 선거를 하라, 선거된 후에, 며칠 후에 제 몇째 요일에 자동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여 있는 것이 통례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럼 해산 후에 국회는 역시 자동적으로 집회될 수 있는 규정이 내릴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이만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대한 문제로 헌법과 이 국회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회법이 제정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물론 법 체계를 말할 것 같으면 헌법이 모법이고 국회법만을 존속법인 것 같은 말씀은 틀린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헌법이 제정되여 가지고 저촉된 조항이 이것이 국회법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국회법은 그 헌법에 저촉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유효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국회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런 논의도 쓰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국회법도 형식 의미에 있어서는 이 국회법은 헌법은 아니지만 성질적에 있어서는 국가 조직에 관한 기본법의 하나인 까닭에 헌법의 하나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서우석 의원 설명이 탈선적 경향이 있읍니다. 학설에 대한 비판과 같읍니다. 학설에 대한 비판 같은 것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피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법을 먼저 할 것이냐, 헌법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제정하는 것은 자주적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윤길중 지금 그 말씀은 그만큼 드리고, 그 다음으로 질의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신광균 의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국회법 제1조 제1항「국회의 집회」에 있어서 그 집회의 방법은 공고로서 행할 줄로 생각하는데 따라서 그 공고는 집회기일의 기일 전에 차를 행할 것인지 그 명문이 무함은 여하, 이렇게 질의가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