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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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설명하십시요.

◯오석주 의원 그냥 종결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서 질의응답하든지 또 전문위원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어떻게 발표하기로 하고 우리의 지금 질의는 일반 묻는 것은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견해로 개의하였읍니다. 그리고 동의측에서 그것을 접수하신다면 저는 개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용길 의원 지금 그것을 본 의원의 동의한 바와 그 본의가 합치하므로 그 말을 첨부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그러면 앞으로 기초위원이라 하든지 전문위원에게 묻기로 하고 또 여기에 여러분도 대강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국회법이 통과되는 즉시로 우리가 상임위원회 등이 조직되는 데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것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심사하는 권리를 그 위원회가 가질 것이니까 이후에 국회법에 대한 질의응답은 있으시면 가서 하시면 좋을 것도 또 여러분도 참고하실 바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동의하신 분과 개의하신 분의 의견을, 즉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는 그것을 다 받었다고 말하였으니까 동의하신 분뿐만 아니라 재청 삼청하신 분도 다 접수합니까?
(재청자 접수한다고 응답함)
그러면 동의만 성립되고 개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의견 더 말씀하세요.
(「가부물으십시요.」하는 이 있음)
만일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186인, 가에 171인, 부가 없읍니다. 절대다수로서 통과되였읍니다.
다음은 이것을 즉결하자고 하고 무슨 질의응답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작정해서 오날까지 내려왔지만 이 국회법 이것은 이제는 어떻게 하자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대답하서야 될 것이올시다.

◯서우석 의원 어저께 제가 동의를 제출한 취지를 그 기록에 의지해서 명백히 되여 가고 있는데 그 동의가 보류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즉결하자고 하는 동의를 지금 물으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네. 고렇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의사순서에 의지해서 또 규칙에 의지해서 보류된 것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김도연 의원 지금 그 질의응답은 끝났지만 대체토론은 아직 작정이 안 될 줄로 알고, 대체토론은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부의장 신익희 대체토론은 질의라고 하는 것은 다 한거번에 말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도연 의원 여태까지 질의에 대한 해석과 대체토론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났는데 그러나 대체로 여태까지 토론한 것으로 말하면 질의응답이였고 대체토론은 아직 안 된 줄 압니다.

◯부의장 신익희 용서하십시요.

시방 말씀이 대체토론을 운운하는 의원 동지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 낭독이 되었고 통과되여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헌법을 심의공포 후 지체없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국회법의 심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와 아울러 각 독회를 생략하고 즉시로 즉결로서 가결할 것」이것이 동의의 원문이예요.
국회법안을 제2독회에 질의응답을 종료할 때까지 동의를 보류함, 명백히 규정되여 있읍니다. 여기 대체토론이 없고, 다 본 것이 없고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치게 할 것이 우리의 작정입니다. 다른 의견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좋읍니다. 의견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동의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까닭에 또 다시 설명 않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177인, 가에 153인, 절대다수로서 통과되였읍니다.
다음은 또 무슨 다른 의견 말씀하십시요.

◯이진수 의원 헌법과 정부조직법 기초에 대개 위원으로서도 두 가지 보고라도 이제 이 좌석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바란다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될까요?

◯이진수 의원 동의하라면 동의하겠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의장이 동의하라고 할 권리도 없고 처지도 없고, 동의하시고 싶거든 하시요. 말고 싶거든 마십시요.

(소성)

◯서우석 의원 순서에 따라서 이 국회법이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