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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회, 휴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 이런 막연한 법률이 있습니까?
이 개회, 폐회, 휴회, 즉 국회가 해산하는 그것이 다른 서양 법률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본 법률을 보드라도 천황이 국회의 소집과 폐회의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최근의 헌법을 보드라도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국회법의 제1조는 막연합니다. 어느 분이 국회를 소집하고 휴회, 해산시키는 것인지 확연치 않습니다.
이 법률은 본인이 상상에는 우리가 최초 개회할 때에 대통령이 생기지 못하고, 의장이 생기지 못하니 여기에 의장이나 대통령이 국회 소집한다는, 국회를 진행한다고 할 것은 의례히 나타내지 않은 그 점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 법률을 다시 개정하기 전에는 국회를 개최하고 휴회하고 진행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아까 서우석 의원의 말씀과 같이 본 헌법을 완전무결하게 정한 연후에 그 소속 법 되는 국회법을 정하지 않으면 나종에 국회법과 저촉이 나서 양 법을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길게 말할 것 없이 서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김봉조 의원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 마음에 대단히 맞지 않은 점이 더러 있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어느 분이 읽으섰는지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그 개의에 재청하려는 의견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 동의하신 분과 그 동의에 재청하신 분이 대부분 말씀하시기를, 국회법은 헌법과 관련이 대단히 있는 까닭에 헌법 제정하기 전에 국회법을 미리 심사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다는 의미로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법리적으로 그럴 뜻하다 해도 그렇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압니다.
만일에 헌법이 어떻게 제정될는지 모르지마는 국회법을 제정하기를 별도로 정하는대 맽긴다는 자세한 규정을 헌법에 배치하면 안 될, 국회법은 별도로 정한다는, 맽긴다는 위임 입법을 헌법 기초위원에게 명령할 때에는 우리 국회법은 이대로 통과해서 넉넉히 유지될 수 있는 줄 압니다.
또 국회 소집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있어서 간혹 헌법과 저촉이 있으리라는 것도 물론 있으리라고 압니다. 그때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헌법을 통과한 이상에는 헌법은 국가의 모법인 만큼 헌법은 수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에 저촉되는 국회법, 여러 가지 100 법이 전부 헌법에 따라서 저촉되는 부문만은 다시 결정될 것이라는 것만은 당연한 이치인 줄 압니다. 이제 이 국회 소집법에 대해서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가지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대, 물론 일본과 같이 이미 국체가 성립되여 있고 그 뒤에 국회가 탄생된다면 천황이 소집한다든지 혹은 중국은 국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나종에 성립한다든지 이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주권이 없는 가운데에 국회가 먼저 탄생된 것입니다.
이런 국회가 세계에 유가 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소집은 국회 스스로가 한다는 것은 어떠한 점에 있어서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도모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국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국회 소집된 것이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아주었읍니다. 대개 1장에 기록된 것은 일반은 고충을 충분히 살필 수 있는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국회법 심사할 아무 근거가 없다, 법리적으로 대단히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법리를 한 가지만 안 것이지 그 두 가지는 아지 못하는 논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제정될는지, 제정된 후에 헌법과 저촉되는 것은 물론 국회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우리는 국회법을 이번 심사 안 하면 아무 할 일이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왕대로 축조토론하기로 하나식 읽어나가기를 저는 재청합니다.

◯강욱중 의원 삼청합니다.

◯김상덕 의원 사청합니다.

◯이석 의원 먼저 여러분들이 등단해서 많은 말씀과 설명을 하시기에 저는 비교적 결론에 가까운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헌법을 제정한 다음에 국회법을 제정하자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첫째, 법리학상으로 도저히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이 법규를 제정하는 데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