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3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질의의 형식은 다소간 탈선이 된 것이니 만큼 문구 의미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용균 의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축조, 축조라는 질문보다도 근본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우리 의원 전체끼리도 퍽 그러한 의논이 있고 항간에서 벌서 말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국회는 단원이 되느냐 양원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국회법을 기초한 여러분께서 양원제를 가지고 이 기초를 하셨는지 그 문제에 한 번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 현상에 있어서 양원제가 어떤 시간에 실현될는지 또는 지금 양원제가 헌법에 나올는지 그것은 지금 예단해서 말씀하지 못하고, 지금 현하에 우리가 가진 이 국회 기관을 걸처서 국회법을 기초할 수밖에 없고 또 기초하게 된 것이올시다. 미연에 새 원을 미리 예상해 가지고 이런 법을 기초하기도 하겠지마는 그러한 사정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극 의원 제1조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한 거와 같이 막연합니다. 제1조에 국회는 스스로 소집, 개회, 폐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국회가 이미 완성된 이후에는 의장이 할는지 또 대통령이 서게 되면 그 때에는 의장이 권리가 있게 될는지 대통령이 할는지 여기에 사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초기 국회에 있어서는 본 조문과 같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하차 회의에 있어서도 또 스스로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경우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의장이 생기고 부의장이 생기고 또 여러 의원이 생길 때에는 개회하고 폐회하는 그 권리자를 정해야 될 줄 압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정한 시간에 불과 3, 4분 남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토의작정된 국회법이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수정되게 될 것이다. 헌법이 작정되면 헌법과 관계된 부분은 수정이 반드시 되겠다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면서 국회가 하로바삐 정식으로 법규를 해 가지고 우리는 조직해가겠다는 것을 다같이 생각하고 관련한 그러한 처지이니 만치 그래서 결의가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축조토론을 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결의한 바인데 대체설명을 하고 1조를 가지고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 질의응답한다고 하면 제2독회에 축조토론도 못하고 더 언급할 무엇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1장, 2장, 3장에 집회에 대한 것, 의장, 부의장 선거, 위원회 선거 전장에 걸처서 간단히 봐서 중요한 데에 의견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묻고 대답하는데 그치고 축조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번잡한 것을 피하서야 됩니다.
오날은 휴회를 하고 내일 다시 이 국회법을 정식으로 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날은 여기서 휴회를 하겠읍니다.

(하오 12시5분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