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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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좋은 의사당이 되면 앞에 앉으신 분이나 뒤에 앉으신 분이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임기 초라고 말한 것이고, 국회가 모일 때마다 서로 불편한 자리와 불편치 아니 한 자리를 늘 의장이 따로 변동한다면 그때에 가서는 대단한 혼란을 일으킬뿐만 아니라 좋은 자리에 온 분은 의장의 처사를 좋와할 것이고, 불편한 자리에 가는 사람은 의장의 처리를 그때마다 원망하는 그런 점도 있을까 해서 의석에 대해서는 이 현재의 의사당을 표준하지 않고 잘 모든 편의가 다 완비된 의사당을 표준해서 이 법을 정한 것입니다.

◯김병회 의원 저는 제16조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저 합니다.

◯이남규 의원 지금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그 답변에 대해서 또 질문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에 질문한 데에 답변한 다음에 그 답변을 듣고 또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이 끝난 다음에 다른 분으로서 답변한 말에 물을 것이 없느냐고 알아 가지고 해야 되겠고, 또 제1조 중에도 기외에 다른 이가 질의할 것이 있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난 다음에 2조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질의응답한 답변 가운데도 아마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상당히 다시 답변한 점에 질의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순서를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발언하시기 전에 이남규 의원 말씀과 같이 일에 순서가 있어야 되겠으니까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하드라도 차례대로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제1장 제1조를 질문하고 답변할 터입니다. 그러면 제1조에 대해서 각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그 제1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없습니까?

◯조옥현 의원 제1조 제3항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여야 한다.」그 말씀 관련해서 아까 답변한 말씀이 당선증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듣기를 당선증서를 이 선거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 대신 의원에 대한 등록증을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할 터인데 하필 당선증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좀 여하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차례차례 하는 중이니까 차례의 기회를 잘 좇아서……, 문제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당선증서는 임기 초에 한 번 있는 일이고 휴회했다가 제2차에 다시 개회할 때에 당선증서를 또 가지고 오겠느냐 말입니다.

◯정광호 의원 당선증서는 최초에 임기 초 집회와 그 다음에 국회가 일단 폐회되었다가 혹은 임시국회가 열릴 임시 소집이 있을 때에 가저온다는 말씀이올시다. 20일이나 30일 휴회해 가지고 다시 또 개회가 될 때에나 가저온다는 말이 아니올시다.

◯조헌영 의원 당선증서를 달라고 해서 접수를 했읍니다. 당선증서를 갖고 있지 않어요. 거기서 그 대신 의원 등록증을 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어데든지 통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선증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읍니다.

◯신성균 의원 그때마다 당선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어데든지 법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조를 보면은 국회의 소집과 개회,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고 한 정신만은 대단히 좋으나 해산을 한 후에 새로 국회를 선거했다든지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선거할 때에 국회를 대표한 의장이 아직 없을 때에는 누가 국회를 소집공고하겠는가 이러한 것이 나중 헌법으로 정할지라도 국회법 제1조의 정신과 서로 중첩하니까 제1조의 조문이 대단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요컨대 국회를 새로 선거해 가지고 의장이 결정 안 될 때에는 누가 소집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약수 의원 원칙적으로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구에 대해서 의심이 난다든지 또는 의미가 애매하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문구라든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면적 문제를 축조토의할 때에 결말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근본을 잡아가지고 흔들어서 교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배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질의를 이러한 형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축조토론과 혼동되는 동시에 질의를 가지고 몇일이 걸릴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 조건을 힘있게 파악하는 의미에서 문구와 문구에 대한 애매한 것만 붙잡어가지고 토론을 해서 나갈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