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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것 등은 의원 전원의 예지와 정열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저 어느 나라의 의회사를 상고해 보더라도 의회 개회 이래 120여 차의 회의를 꾸준히 개회하여 오며 시종여일의 열성을 기우려 국정을 토론한 기록은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가 유사 이래 초유의 대건국(大建國)에 관한 기본적 의정인지라 마땅히 그럼 직도 하지마는 의원 전 동지의 애국적 정열의 발로가 아니면 이러한 초인적 기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매 다시금 자긍하는 바 적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의회 개시 이래 7개 삭(朔) 미만에 우리 국가가 유엔총회의 절대다수의 가결로써 국제적 승인을 획득한 것도 이에 관하여 시종일관으로 주동적 역할을 아끼지 아니한 미국을 위시한 우방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거니와 의의 깊고 파란 많던 우리 국회에 이 역사적 특별회기가 종료하기 직전에 이 기뿐 소식에 접하게 된 것도 천의인사(天意人事)가 결코 우연치 않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입장, 일동 기립 후 착석. 상오 11시24분)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더욱 가중되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는 열강 제국에 작오(作伍)하여 당당한 세계적 대한민국으로서의 제일보를 내드디게 됨에 당하여는 국제조약에 관한 기다(幾多)의 조약 등 외교적 과제가 있을 것은 물론이지마는 우리는 내성적(內省的) 안광을 더욱 예민케 하여 실로 명실상부의 국내적 태세를 정비하여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로(一路) 이 과제를 완수하기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조항을 여기에 열거하기를 생략하거니와 남북통일 문제라든지 행정의 명랑 건전화와 국민 사상의 통일 정리, 국가경제의 조정 혁신 등의 여러 과제가 우리 안전(眼前)에 전개되어 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바입니다. 나는 이러한 느낌이 크고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의원 제 동지의 열의와 예지에 매달리고 싶은 정이 더욱 깊어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의원 제 동지의 몸은 동지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국민의 신임이 실린 몸인 것을 자각하시고 자중 자애하여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빌며, 소회의 일단을 피력하여 폐회사에 대신합니다.

단기4281년12월18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신


마. 회의경과보고

◯사무총장대리 이철원 제1회국회 경과보고를 하겠읍니다.


제1회국회 경과보고

금년 5월 10일 우리 전 민족의 염원이던 총선거가 세계 평화의 상징인 유엔임시한국위원단 감시하에 시행되고, 여기서 선출된 민족의 진정한 대표 198명의 국회의원으로써 성립된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3천만 민족의 환희와 세계 평화를 애호하는 우호 열방의 환시리에 금년 5월 31일 역사적 개회를 한 이래 우리 재건국가의 기본대전인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선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한편, 우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모든 법률을 제정하기에 절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건국사상에 불멸의 공적을 이루었으며, 한편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인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 중에서 장면 의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표를 유엔총회에 파견하여 인민의 애국적 열망을 세계열방에 호소 전달하기에 분투한 결과, 이제 12월 12일 드디어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여 우리 국가가 당당 세계 열방의 일원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실로 흔쾌와 환희를 불승(不勝)하는 바입니다. 본일 제1회 국회 특별회의 폐회식을 거행함에 당하여 개회 이래의 역사적 업적을 회고하고 그 경과의 개요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회의는 제헌특별회의로서 그 회기는 국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지난 5월 31일로부터 12월 18일까지 실로 일수로는 203일간이며, 회의를 거듭하기 128차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헌법안 법률안 등 중요 법안의 제정 통과와 결의안 청원 등 총 제안된 건수는 95건인데 의결 통과가 69건, 부결 12건, 의결 미료(未了)로 폐기된 안건이 2건, 차기 국회에 계속되기로 위원회 심사 중인 안건이 13이올시다.
먼저 7월 12일 통과한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은 국회법 정부조직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양곡매입법 등 22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정부 제출안이 7건, 국회안이 15건이요, 그 토의한 일자를 보면, 헌법의 20일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