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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하여

국회 청사 출입 전면 금지를 조치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유례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계엄군의 불법행위가 담긴

CCTV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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