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공과신격언해.djvu/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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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신격 권하

인에쳔과무복지친괄촌이외라은오ᄇᆡᆨ과타ᄋퟄᆫ은삼ᄇᆡᆨ과요ᄯᅩ그

거ᄆᆡᄒᆞᆫ자와알고ᄉᆞᆫ자ᄂᆞᆫ졀반식 남을쇽이고물건을훔치

면일ᄎᆞ에일과ᄯᅡ로물가를쳐셔일냥에일과식 남을쇽이

고도젹질ᄒᆞ면일ᄎᆞ에십과ᄯᅡ로물가를쳐셔일냥에일과식

남은낙ᄐᆡ되게ᄒᆞ면일ᄎᆞ에오십과 남의ᄌᆞ녀가쥭ᄂᆞᆫ것

보고구ᄒᆞᆯ만ᄒᆞᆫ데아니ᄒᆞ면일ᄎᆞ에ᄇᆡᆨ과 ᄉᆞᄅᆞᆷ을쥭게ᄒᆞ면

일인에만과 ᄉᆞᄅᆞᆷ을쥭이면국법ᄃᆡ로ᄃᆡ살ᄒᆞ기외에ᄯᅡ로

이만과 죽은ᄉᆞᄅᆞᆷ시테를불ᄐᆡ우면일ᄎᆞ에쳔과만일유언

이잇셔화장ᄒᆞᄂᆞᆫᄉᆞᄂᆞᆫ물논 남의가샤에츙화ᄒᆞ면일ᄎᆞ에

ᄇᆡᆨ과ᄯᅡ로손ᄒᆡ을쳐셔일냥에일과 남의장ᄉᆞ을회방ᄒퟄ면

일ᄎᆞ에오ᄇᆡᆨ과만일상여에나쥬상에게범슈ᄒᆞ면갑졀 남

의분묘를사굴ᄒᆞ면일광에쳔과 남의분묘을평토ᄒᆞ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