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고문진보언해 권1.djvu/12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ᄒᆞᆨ즉셔인지ᄌᆞ위공경

學則庶人之子爲公卿

ᄒᆞᆨᄒᆞᆫ 즉 셔인의 아ᄃᆞ리 공경 되고

블ᄒᆞᆨ즉공경지ᄌᆞ위셔인

不學則公卿之子爲庶人

ᄒᆞᆨ디 아닌 즉 공경의 아ᄃᆞ리 셔인이 되ᄂᆞ니라

王왕荊형公공勸권學ᄒᆞᆨ文문

독셔블파비

讀書不破費

글을 닑그면 파ᄒᆞ며 허비티 아니ᄒᆞ고

독셔만ᄇᆡ니

讀書萬倍利

글을 닑그면 만ᄇᆡ나 니ᄒᆞ니라

셔현관인ᄌᆡ

書顯官人才

글이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ᄌᆡ조ᄅᆞᆯ 나타내고

셔쳠군ᄌᆞ디

書添君子智

글이 군ᄌᆞ의 디혜ᄅᆞᆯ 더ᄒᆞᄂᆞ니라

유즉긔셔루

有卽起書褸

잇거든 셔루ᄅᆞᆯ 니ᄅᆞ혈 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