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書傳諺解 권5.djvu/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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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ᄉᆞ寇구ᄂᆞᆫ 掌쟝邦방禁금ᄒᆞ니 詰힐姦간慝특ᄒᆞ며 刑형暴포亂란ᄒᆞᄂᆞ니라

司ᄉᆞ寇구ᄂᆞᆫ 邦방앳 禁금을 掌쟝ᄒᆞ니 姦간慝특을 詰힐ᄒᆞ며 暴포亂란을 刑형ᄒᆞᄂᆞ니라

司ᄉᆞ空공은 掌쟝邦방土토ᄒᆞ니 居거四ᄉᆞ民민ᄒᆞ며 時시地디利리ᄒᆞᄂᆞ니라

司ᄉᆞ空공은 邦방앳 土토를 掌쟝ᄒᆞ니 四ᄉᆞ民민을 居거케 ᄒᆞ며 時시ᄒᆞ야 地디利리케 ᄒᆞᄂᆞ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