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書傳諺解 권5.djvu/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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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ᄒᆞ쇼셔

嗚오呼호ㅣ라 繼계自ᄌᆞ今금으로 後후王왕은 立립政졍애 其기惟유克극用용常샹人인ᄒᆞ쇼셔

嗚오呼호ㅣ라 今금으로브터 니으모로 後후王왕은 政졍을 立립홈애 그 능히 常샹人인을 用용ᄒᆞ쇼셔

周쥬公공이 若약曰왈太태史ᄉᆞ아 司ᄉᆞ寇구蘇소公공이 式식敬경爾이由유獄옥ᄒᆞ야 以이長쟝我아王왕國국ᄒᆞ니 玆ᄌᆞ式식有유愼신ᄒᆞ면 以이列렬로 用용中즁罰벌ᄒᆞ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