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書傳諺解 권5.djvu/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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鍰환이니 그 罪죄을 閱열實실ᄒᆞ라 墨믁罰벌의 屬쇽이 千쳔이오 劓의罰벌의 屬쇽이 千쳔이오 剕비罰벌의 屬쇽이 五오百ᄇᆡᆨ이오 宮궁罰벌의 屬쇽이 三삼百ᄇᆡᆨ이오 大대辟벽의 罰벌이 그 屬쇽이 二이百ᄇᆡᆨ이니 五오刑형의 屬쇽이 三삼千쳔이니 上샹ᄒᆞ며 下하ᄒᆞ야 罪죄를 比비ᄒᆞ야 僭ᄎᆞᆷ亂란ᄒᆞᆫ 辭ᄉᆞ애 말며 行ᄒᆡᆼ티 아니ᄒᆞᄂᆞ니를 ᄡᅳ디 말고 法법을 察찰ᄒᆞ야 그 審심ᄒᆞ야 克극ᄒᆞ라

上샹刑형이라두 適뎍輕경이어든 下하服복ᄒᆞ며 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