苗묘民민이 弗블用용靈령ᄒᆞ야 制졔以이刑형이오 惟유作작五오虐학之지刑형曰왈法법이라 ᄒᆞ야 殺살戮륙無무辜고ᄒᆞ니 爰원始시淫음爲위劓의刵이椓탁黥경ᄒᆞ야 越월玆ᄌᆞ麗리刑형ᄒᆞ야 幷병制졔ᄒᆞ야 罔망差차有유辭ᄉᆞᄒᆞ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