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書傳諺解 권5.djvu/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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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百ᄇᆡᆨ年년에 耄모ᄒᆞ며 荒황ᄒᆞ야 度탁ᄒᆞ야 刑형을 作작ᄒᆞ야 ᄡᅥ 四ᄉᆞ方방을 詰힐ᄒᆞ시다

王왕曰왈若약古고애 有유訓훈ᄒᆞ니 蚩치尤우ㅣ 惟유始시作작亂란ᄒᆞᆫ대 延연及급于우平평民민ᄒᆞ야 罔망不블寇구賊적ᄒᆞ야 鴟치義의姦간宄궤ᄒᆞ며 奪탈攘양矯교虔건ᄒᆞ니라

王왕이 ᄀᆞᆯᄋᆞ샤ᄃᆡ 若약古고애 訓훈이 인ᄂᆞ니 蚩치尤우ㅣ 비로소 亂란을 作작ᄒᆞᆫ대 平평民민애 延연及급ᄒᆞ야 寇구ᄒᆞ며 賊적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