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書傳諺解 권5.djvu/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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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형ᄒᆞ야 ᄡᅥ 勸권ᄒᆞ니라

以이至지于우帝뎨乙을히 罔망不블明명德덕愼신罰벌ᄒᆞ샤 亦역克극用용勸권ᄒᆞ시니라

ᄡᅥ 帝뎨乙을에 니르히 德덕을 明명ᄒᆞ며 罰벌을 愼신티 아니 아니ᄒᆞ샤 ᄯᅩᄒᆞᆫ 능히 ᄡᅥ 勸권ᄒᆞ시니라

要요囚슈를 殄딘戮륙多다罪죄도 亦역克극用용勸권이며 開ᄀᆡ釋셕無무辜고도 亦역克극用용勸권이니라

要요ᄒᆞᆫ 囚슈를 多다罪죄ᄒᆞ니를 殄딘戮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