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書傳諺解 권3.djvu/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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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康강乂예ᄒᆞ야 求구를 作작홀디니 ᄒᆞᄆᆞᆯ며 이제 民민이 迪뎍ᄒᆞ면 適뎍디 아니리 업ᄉᆞᆷ이ᄯᆞ녀 迪뎍디 아니ᄒᆞ면 곧 政졍이 그 邦방애 在ᄌᆡ홈이 업스리라

王왕曰왈封봉아 予여惟유不블可가不블監감이라 告고汝여德덕之지說셜于우罰벌之지行ᄒᆡᆼᄒᆞ노니 今금惟유民민이 不블靜졍ᄒᆞ야 未미戾려厥궐心심ᄒᆞ야 迪뎍屢루未미同동ᄒᆞ니 爽상惟유天텬이 其기罰벌殛극我아ᄒᆞ시리니 我아其기不블怨원호리라 惟유厥궐罪죄ᄂᆞᆫ 無무在ᄌ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