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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傳諺解 권3.djvu/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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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封봉이 劓의刵이人인이니 無무或혹劓의刵이人인ᄒᆞ라
너 封봉이 人인을 刑형ᄒᆞ며 人인을 殺살ᄒᆞᆯ 거시 아니니 或혹도 人인을 刑형ᄒᆞ며 人인을 殺살티 말라 ᄯᅩ ᄀᆞᆯᄋᆞ샤ᄃᆡ 너 封봉이 人인을 劓의刵이ᄒᆞᆯ 거시 아니니 或혹도 人인을 劓의刵이티 말라
王왕曰왈外외事ᄉᆞ애 汝여陳진時시臬얼ᄒᆞ야 司ᄉᆞㅣ 師ᄉᆞ玆ᄌᆞ殷은罰벌有유倫륜케 ᄒᆞ라
王왕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外외事ᄉᆞ애 네 이 臬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