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書傳諺解 권3.djvu/116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윤氏시와 庶셔士ᄉᆞ와 御어事ᄉᆞᄃᆞ려 告고ᄒᆞ야 닐오ᄃᆡ 내 吉길卜복을 得득혼디라 내 너희 庶셔邦방으로ᄡᅥ 殷은ㅅ 逋보播파ᄒᆞᆫ 臣신을 가 伐벌ᄒᆞ노라

爾이庶셔邦방君군과 越월庶셔士ᄉᆞ御어事ᄉᆞㅣ 罔망不블反반ᄒᆞ야 曰왈艱간大대ᄒᆞ며 民민不블靜졍이 亦역惟유在ᄌᆡ王왕宮궁과 邦방君군室실이라 ᄒᆞ며 越월予여小쇼子ᄌᆞ考고翼익도 不블可가征졍이라 ᄒᆞ야 王왕은 害不블違위卜복고 ᄒᆞᄂ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