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書傳諺解 권3.djvu/11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ᄒᆞ시ᄂᆞ니 予여弗블順슌天텬ᄒᆞ면 厥궐罪죄惟유鈞균ᄒᆞ리라

商샹의 罪죄ㅣ 貫관ᄒᆞ야 盈영혼디라 天텬이 命명ᄒᆞ야 誅쥬ᄒᆞ시ᄂᆞ니 내 天텬을 順슌티 아니ᄒᆞ면 그 罪죄ㅣ 鈞균ᄒᆞ리라

予여小쇼子ᄌᆞᄂᆞᆫ 夙슉夜야祗지懼구ᄒᆞ야 受슈命명文문考고ᄒᆞ야 類류于우上샹帝뎨ᄒᆞ며 宜의于우冢춍土토ᄒᆞ야 以이爾이有유衆즁으로 底지天텬之지罰벌ᄒᆞ노라

나 小쇼子ᄌᆞᄂᆞᆫ 夙슉夜야애 祗지懼구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