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皇后文姬。即庾信公之季妹也。初文姬之姊寶姬。夢登西岳捨溺。瀰滿京城。旦與妹說夢。文姬聞之謂曰。我買此夢。姊曰。與何物乎。曰。鬻錦裙可乎。姊曰諾。妹開襟受之。姊曰。疇昔之夢傳付於汝。妹以錦裙酬之。後旬日庾信與春秋公。正月午忌日見上射琴匣事乃崔致遠之說蹴鞠于庾信宅前羅人謂蹴鞠為弄珠之戲故踏春秋之裙。裂其襟紐曰。請入吾家縫之。公從之。庾信命阿海奉針。海曰。豈以細事輕近貴公子乎。因辭古本云。因病不進乃命阿之。公知庾信之意遂幸之。自後數數來往。庾信知其有娠。乃嘖之曰。爾不告父母而有娠。何也。乃宣言於國中。欲焚其妹。一日侯 |
문명황후 문희(文明皇后文姬)이니 곧 김유신의 막내누이이다. 처음에 문희의 언니 보희(寶姬)가 꿈에서, 서악(西岳)에 올라가 소변을 보았는데 서라벌이 소변에 가득 잠겨버렸다. (다음 날) 아침, (보희가) 누이와 함께 꿈 얘기를 하니 문희가 이를 듣고 이르기를, "내가 이 꿈을 살께요." 언니가 이르기를 "어떤 물건을 줄건데?"라 하자, (문희가) 말하기를 "비단 치마를 드리면 어떨까요?" (보희가) 누이의 (제안을) 승낙하고 (문희가) 치마를 펼쳐 이(꿈)를 받으니, 언니가 이르기를, "어젯밤의 꿈을 네게로 보낸다" 하였다. 누이가 치마로 값을 치르고 난 열흘 뒤, 김유신이 춘추공(春秋公)과 함께 정월 상오 기일(上午忌日)앞서 보았듯이 사금갑(射琴匣)조(條)의 일로서, 최치원의 견해이다 김유신의 집 앞에서 축국(蹴鞠)신라인들은 공놀이를 축국이라고 하였다.을 하게 되었고, (김유신은) 일부러 김춘추의 옷깃을 밟아 옷고름이 찢어지게 하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 꿰메자고 권하니, 춘추공이 이를 따랐다. 유신은 아해(阿海)[1]에게 명하여 옷고름을 달아드리게 했다. 아해는 "어찌 사소한 일로 가벼이 귀공자를 가까이 할 것인가요?" 라며, 이를 사양했다. 고본(古本)에 이르기를 병을 핑게로 나아가지 않았다 한다. 이에 아지(阿之)[2]에게 명하였다. 춘추공이 유신의 뜻을 알고 마침내 아지와 사랑을 나누었다. (춘추공이) 이후 자주 왕래하였다. 유신은 (아지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를 책망하여 말하기를 “네가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임신을 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하고 이윽고 온 나라에 선언하기를 그 누이를 불태워 죽이겠다 하였다. 어느날, |
페이지:三國遺事 卷第一 1512年 奎章閣本.pdf/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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