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대한민국-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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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행 저작권법 제41조에 의해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표되어 공표 후 70년이 경과한 경우.
  3.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