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직제 (제12733호)
특허청직제 대통령령 제1273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89.6.17 |
타법개정: 1989.6.17 |
조문
편집- 제1조 (직무)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항고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조 (하부조직) 특허청에 총무과와 관리국·심사1국·심사2국·심사3국 및 심사4국을 두고, 차장밑에 기획관리관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둔다. <개정 1979·7·6, 1981·11·2, 1987·5·23>
- 제3조 (공무원의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4조 (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 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87·5·23>
- ②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87·5·23>
-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1983·12·8>
- 1.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종합·조정
- 2. 사업진도의 파악 및 심사분석
- 3. 예산의 편성 및 운영
- 4. 예산집행의 조정·통제
- 5.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1983·12·8>
- 1.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보수제도
- 2. 행정관리업무 개선
- 3. 직장정화업무에 관한 사항
- 4.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5.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7. 다른 기관에 의한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9.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1.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해석
- 2. 소송사무
- 3. 소원심사
- ⑥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1.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업소유권의 교류
- 2. 공업소유권의 협정 및 조약에 관한 사항
- ⑦삭제 <1987·5·23>
- [전문개정 1981·11·2]
- 제5조 (비상계획담당관) ①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1. 국가비상사태하에 대비하기 위한 제반계획의 통제·조정 및 확인
- 2. 정부비상훈련의 실시
-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본조신설 1987·5·23]
-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1987·5·23>]
- 제6조 (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9·7·6>
- 1. 보안
- 2. 관인관수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관리
- 4. 문서의 수발·편찬·보존·기타 문서관리
- 5. 배정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7. 물품의 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 8. 기타 청내의 다른 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5조에서 이동, 종전제6조는 제7조로 이동 <1987·5·23>]
- 제7조 (관리국) ① 관리국에 지도과·조사과·출원과·등록과·자료과 및 전산과를 둔다. <개정 1981·11·2, 1983·12·8, 1987·5·23>
-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지도과장·조사과장·출원과장·등록과장 및 전산과장은 서기관으로, 자료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인 사서관으로 보한다. <개정 1981·11·2, 1983·12·8, 1987·5·23>
- ③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7·5·23>
- 1. 공업소유권의 발명장려와 기업화 촉진 및 사후관리
- 2. 공무원의 직무발명
-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 4.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항
- 5.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권의 청구
- 6.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 운영
- 7. 변리사의 자격관리와 등록
- 8. 변리사회 및 산하단체의 지도·감독
-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7·5·23>
- 1.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2. 부정경쟁행위의 현장조사·처리
- 3. 부정경쟁심의위원회 및 관련기구의 운영
- 4.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국제동향조사
- 5. 공업소유권 사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 및 홍보
- 6. 기타 공업소유권 사용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 ⑤출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3·12·8>
- 1.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 3. 출원에 관한 번호통지
- 4.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 5. 출원대장의 보관 및 열람제공
- 6. 출원서등의 열람제공과 등·초본의 교부 기타 각종 증명의 발급
- 7. 심사진행사항의 정리
- 8. 등록사정 및 거절사정된 출원서류의 정리
- 9. 공업소유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 10. 기타 출원에 관한 사항
- ⑥등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7·5·23>
- 1. 등록에 관한 서류의 수발·편찬 및 보존
- 2. 등록신청서의 심사
- 3. 권리의 설정·말소 및 이전등록
- 4. 권리자의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
- 5.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
- 6.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 7. 등록에 관한 공고 및 공시송달
- 8. 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 9. 심판·항고심판 및 재심청구의 예고등록과 심결의 확정등록
- 10. 질권의 설정등록
- 11. 촉탁에 의한 등록
- 12. 상표갱신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13.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 ⑦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1·11·2>
- 1. 공업소유권에 관한 내외공보·기술서적·잡지 기타 문헌의 수집 및 분류·보관
- 2. 외국특허명세서의 분석과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 3. 기술동향조사의 종합 및 편집
- 4. 특정과제에 관한 자료의 조사
- 5. 자료의 기계 검색화
- 6. 자료의 대출·배부 및 열람실의 운영
- 7. 일반인에 대한 공보 및 자료의 열람복사와 각종 간행물의 반포일자 증명
- 8. 각종 공보발행계획의 수립
- 9.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공보 및 특허청연보의 편찬과 발간·배포
- 10. 특허 및 실용신안 공개공보의 편찬과 발간·배포
- 11. 외국과의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공보등의 교환
- 12. 거절사정된 출원서류의 분류·정리 및 보관
- 13. 내외국 특허공보의 분류·정리 및 제본
- 14.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
- ⑧전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3·12·8>
- 1. 특허행정전산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 2. 전자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 3. 전자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 4. 전산개발대상업무의 선정·분석
- 5. 전자계산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 6. 공업소유권통계의 종합
- [제6조에서 이동 <1987·5·23>]
- 제8조 (심사1국) ① 심사1국장 밑에 상표심사담당관·의장심사담당관 각2인을 둔다.
-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상표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1983·12·8>
- 1. 상표법 및 상표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2. 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 3. 상표분류심사
- 4. 상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 ④의장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1983·12·8>
- 1. 의장법 및 의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의장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 3. 의장분류심사
- 4. 의장심사자료의 정비·관리
- [전문개정 1981·6·18]
- 제9조 (심사2국) ① 심사2국장 밑에 심사조정과·일반기계심사담당관·운수기계심사담당관·원동기계심사담당관 및 금속심사담당관 각1인을 둔다. <개정 1983·12·8>
- ②국장은 공업기감·광무기감·공업부기감 또는 광무부기감으로, 심사조정과장은 공업기정·채광기정·보건기정·통신기정·농업기정·임업기정·수산기정 또는 시설기정으로, 일반기계심사담당관·운수기계심사담당관 및 원동기계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으로, 금속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 또는 채광기정으로 보한다. <개정 1983·12·8, 1987·5·23, 1989·3·14>
- ③심사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3·12·8>
- 1.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
- 2.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특허·실용신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3.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및 심사편람의 발행
- 4. 심사2국·심사3국·심사4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국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의 심사
- 5. 특허·실용신안출원의 분류심사
- 6.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의 총괄
- 7. 우선심사에 관한 사항총괄
- 8. 기타 심사2국·심사3국·심사4국에 속하는 공통사항의 종합·조정
- ④일반기계심사담당관은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⑤운수기계심사담당관은 수송기계 및 운반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⑥원동기계심사담당관은 기관 및 열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⑦금속심사담당관은 금속 및 채광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전문개정 1981·6·18]
- 제10조 (심사3국) ① 심사3국장밑에 유기화학심사담당관·무기화학심사담당관·약품화학심사담당관·섬유심사담당관 및 농림수산심사담당관 각1인을 둔다. <개정 1987·5·23>
- ②국장은 공업기감·농림기감·보건기감·수산기감·공업부기감·농림부기감·보건부기감 또는 수산부기감으로, 유기화학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농업기정·임업기정·보건기정 또는 수산기정으로, 무기화학심사담당관 및 약품화학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 또는 보건기정으로, 섬유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으로, 농림수산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농업기정·임업기정·보건기정 또는 수산기정으로 보한다. <개정 1987·5·23>
- ③유기화학심사담당관은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④무기화학심사담당관은 무기화합물 및 환식·비환식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⑤약품화학심사담당관은 약품 및 의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⑥섬유심사담당관은 섬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⑦농림수산심사담당관은 농림수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1987·5·23>
- [전문개정 1981·6·18]
- 제11조 (심사4국) ① 심사4국장 밑에 전기심사담당관·전자심사담당관·정보통신심사담당관 및 토건심사담당관 각1인을 둔다. <개정 1987·5·23>
- ②국장은 이사관·공업기감·시설기감·통신기감·부이사관·공업부기감·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전기심사담당관 및 전자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정보통신심사담당관은 서기관·공업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토건심사담당관은 시설기정으로 보한다. <개정 1987·5·23, 1989·3·14>
- ③전기심사담당관은 전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④전자심사담당관은 전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1987·5·23>
- ⑤정보통신심사담당관은 정보·통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1987·5·23>
- ⑥토건심사담당관은 토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전문개정 1981·6·18]
- 제12조 (심판소) ①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이에 관한 조사·연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심판소를 둔다.
- ②심판소에 심판관과 심판행정실을 둔다. <개정 1981·11·2, 1983·12·8>
- ③심판소장은 이사관·공업기감·광무기감·보건기감·시설기감·통신기감·부이사관·공업부기감·광무부기감·보건부기감·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심판관은 서기관·공업기정·채광기정·농업기정·임업기정·보건기정·수산기정·시설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심판행정실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79·7·6, 1981·11·2, 1983·12·8, 1987·5·23, 1989·3·14>
- ④심판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1·11·2, 1983·12·8>
- 1. 서류 및 물건의 수발·편찬·보존과 공시송달
- 2. 심판대장의 정리 및 보관
- 3. 심판관의 지정
- 4. 심결확정통지
- 5.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 6. 심결예·판결예·외국의 심판에 관한 법령 기타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의 정리 및 보관
- 7. 심판장의 직인관수
- 8. 기타 심판에 관련된 사항
- 제13조 (항고심판소) ① 심판제도 및 항고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항고심판과 이에 관한 조사·연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항고심판소를 둔다. <개정 1983·12·8>
- ②항고심판소에 항고심판관과 항고행정실을 둔다. <개정 1981·11·2, 1983·12·8>
- ③항고심판소장은 관리관으로, 항고심판관은 이사관·공업기감·광무기감·보건기감·시설기감·통신기감·부이사관·공업부기감·광무부기감·보건부기감·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항고행정실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81·11·2, 1983·12·8, 1987·5·23>
- ④항고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0·6·26, 1981·11·2, 1983·12·8>
- 1. 서류 및 물건의 수발·편찬·보존과 공시송달
- 2. 항고심판대장의 정리 및 보관
- 3. 항고심판관의 지정 및 항고심판업무에 관련된 소송사건에 관한 대리수행인의 지정
- 4. 심결확정 통지
- 5. 항고심판 서류의 방식심사
- 6. 심결예·판결예·외국의 심판에 관한 법령 기타 항고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의 정리 및 보관
- 7. 항고심판장의 직인관수
- 8. 각종심결(대법원판결을 포함한다)의 편찬과 발간배포
- 9. 기타 항고심판에 관련된 사항
- 제14조 (심사관·심판관·항고심판관의 직급) 특허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심판관·항고심판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관은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 2. 심판관은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 3. 항고심판관은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 [전문개정 1981·6·18]
- 제15조 (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것 이외의 사무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483호, 1977.3.12>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특허국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특허국은 이 영에 의한 특허청으로 본다.
-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특허청정원중 31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부이사관 1, 서기관 4, 행정사무관 2, 별정직3급갑류상당 2, 별정직4급을류상당 1, 고용원 19)은 이 영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고도지청소속 공무원중에서 2인(화공기정 1, 행정사무관 1)은 시행당시의 부산사무소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체받아 임용한다.
- 부칙 <제8698호, 1977.9.20>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101호, 1978.7.26>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정원중 3인(별정직3급 갑류상당1, 기계기정·전기기정·화공기정 또는 건축기정1, 토목기좌 또는 건축기좌1)은 이 영 시행당시의 구미공업단지관리소에서 이체받아 임용한다.
- ③(다른 법령의 개정)
- 1. 특허등록령중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하고, "특허국장"을 "특허청장"으로 한다.
- 2.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등록령, 의장법시행령, 의장등록령, 상표법시행령 및 상표등록령중 "특허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 3.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중 "특허국 관리부장"을 "특허청 관리국장"으로 하며,
- 제17조 제2항중 "특허국 소속공무원"을 "특허청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기타 이 영중 "특허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 부칙 <제9271호, 1978.12.30>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529호, 1979.7.6>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변리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2호·제3호 및 제28조제2항중 "특허국"을 각각 "특허청"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3항, 제15조 내지 제18조, 제24조, 제25조제3호 및 제28조제2항중 "특허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 부칙 <제9748호, 1980.2.1> (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공무원 정원의 증원에 따른 잡급직원 정원의 감축) 별지 잡급직원정원은 1980년 7월 31일에 각각 해당기관의 잡급직원정원에서 감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 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잡급직원 정원이 감축된다.
- ③(신규임용 제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고용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1980년 7월 31일까지에 한하여 고용원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9926호, 1980.6.2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205호, 1981.2.26>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잡급직원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 ④(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영에 의하여 충원되는 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각 기관에 재직중인 잡급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 ⑤(신규 임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용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부칙 <제10556호, 1981.11.2>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1인, 서기관2인, 고용직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238호, 1983.10.7>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269호, 1983.12.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166호, 1987.5.2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3인(전기기사보 또는 통신기사보 1, 전기기사보·통신기사보 또는 전자통신기사보 1, 기계기사보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2341호, 1987.12.31>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646호, 1989.3.14>
-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특허연수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국제특허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토목기정·건축기정"을 "시설기정"으로 한다.
- 부칙 <제12733호, 1989.6.17>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특허청직제 (제12733호) (시행 198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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