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국직제 (제7520호)

특허국직제
대통령령 제7520호
제정기관: 대통령

대한민국 특허청직제

시행: 1974.12.31
일부개정: 1974.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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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직무) 특허국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조 (하부조직) ① 특허국장 밑에 관리부·제1심사부·제2심사부·제3심사부·심판부 및 항고심판부를 둔다. <개정 1974·12·31>
②국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③관리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74·12·31>
④제1심사부장은 심사관의 자격이 있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신설 1974·12·31>
⑤제2심사부장은 심사관의 자격이 있는 이사관·공업기감·시설기감·통신기감·부이사관·공업부기감·시설부기감 또는 통신기감으로 보한다. <신설 1974·12·31>
⑥제3심사부장은 심사관의 자격이 있는 공업기감·광무기감·약무기감·공업부기감·광무부기감 또는 약무부기감으로 보한다. <신설 1974·12·31>
⑦심판부장은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이사관·공업기감·광무기감·약무기감·시설기감·통신기감·부이사관·공업부기감·광무부기감·약무부기감·시설부기감·또는 통신부기감으로 보한다. <신설 1974·12·31>
⑧항고심판부장은 항고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이사관·공업기감·광무기감·약무기감·시설기감 또는 통신기감으로 보한다. <신설 1974·12·31>
  • 제3조 (공무원의 정원) 특허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4조 (관리부) ① 관리부에 관리과·출원과·등록과·조정과·서기과 및 자료과를 둔다.
②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5조 (관리과)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4·12·31>
1. 관인관수(심판부장 및 항고심판 부장의 관인을 제외한다).
2. 인사.
3. 보안.
4. 문서의 수발·편찬 및 보존(출원·등록·심판 및 항고심판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다).
5. 회계 및 용도.
6. 공업소유권의 사후관리.
7. 직무발명.
8. 변리사와 발명단체의 지도감독..
9. 각종 통계의 종합.
10. 발명의 장려.
11. 공업소유권에 관한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실시.
12. 공업소유권에 관한 국제협정 및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사항.
13. 법령안의 기초·심사.
1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6조 (출원과) 출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원에 관한 서류의 수발·편찬 및 보존.
2. 출원에 관한 방식심사.
3. 출원수수료 징수.
4.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5. 출원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열람.
6. 출원통계.
  • 제7조 (등록과) 등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등록에 관한 서류의 수발·편찬 및 보존.
2. 등록신청에 관한 방식심사.
3. 공업소유권의 설정등록.
5.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6. 특허료·등록표 징수.
7.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8. 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열람.
9. 등록통계.
10. 심판청구의 예고등록.
  • 제8조 (조정과) 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2. 출원서류의 정리 및 배부.
3. 심사진행카-드의 정리.
4. 심사기준의 작성 정리 및 배부.
5. 심사처리 및 이의신청의 조사통계.
  • 제9조 (서기과) 서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 및 항고심판에 관한 서류 및 물건의 수발·편찬·보존 및 공시송달.
2. 심판대장 및 항고심판대장의 정리 및 보관.
3.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의 지정 및 소송사건에 관한 대리수행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심결 또는 결정의 송달에 관한 사항.
6. 심결례 및 공업소유권관계 판결례 기타 심판·항고심판에 관한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관.
7. 심판 및 항고심판에 관한 서류의 방식조사.
8. 심판부장 및 항고심판부장의 관인관수.
9. 심판·항고심판 및 공업소유권관계 상고사건에 관한 통계.
10. 소송수행업무.
11.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령의 해석.
[전문개정 1974·12·31]
  • 제10조 (자료과) 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4·12·31>
1. 공업소유권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류 정리보관, 열람, 대출 및 통계.
2. 공업소유권제도의 조사 및 홍보.
3. 공업소유권에 관한 공보 및 연보의 편찬·발간·관리 및 분류정리.
4. 삭제 <1974·12·31>
5. 삭제 <1974·12·31>
6. 심사진행카-드의 보관.
7.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출원 또는 등록한 실태의 조사.
8. 각종 간행물의 반포일자 증명.
  • 제11조 (심사부장) 각 심사부장은 심사관의 직무를 행하는 외에 당해 분야의 시사기준을 제정하며, 그 소속 심사관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전문개정 1974·12·31]
  • 제12조 (심사부) ① 각 심사부에 심사관을 둔다.
②제1심사부는 의장 및 상표에 관한 심사를 분장한다.
③제1심사부의 심사관은 심사관의 자격이 있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제2심사부는 기계·전기·토목·건축 및 통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를 분장한다.
⑤제2심사부의 심사관은 심사관의 자격이 있는 기계기정·전기기정·토목기정·통신기정·기계기좌·전기기좌·토목기좌·건축기좌 또는 통신기좌로 보한다.
⑥제3심사부는 섬유·화학·금속·약무·농림 및 수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를 분장한다.
⑦제3심사부의 심사관은 심사관의 자격이 있는 섬유기정·화공기정·금속기정·약무기정·섬유기좌·화공기좌·금속기좌 또는 약무기좌로 보한다.
[전문개정 1974·12·31]
  • 제13조 (심판부장 및 항고심판부장) 심판부장은 심판관의 직무를 행하는 외에 심판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항고심판부장은 항고심판관의 직무를 행하는 외에 항고심판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전문개정 1974·12·31]
  • 제14조 (심판부 및 항고심판부) ① 심판부에 심판관을, 항고심판부에 항고심판관을 둔다.
②심판부는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심판을 분장한다.
③심판부의 심판관은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서기관·기계기정·전기기정·화공기정·섬유기정·금속기정·약무기정·토목기정·건축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보한다.
④항고심판부는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항고심판을 분장한다.
⑤항고심판부의 항고심판관은 항고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부이사관·공업부기감·광무부기감·약무부기감·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특허국소속공무원중 항고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당해 직열의 3급갑류공무원으로 하여금 항고심판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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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466호, 197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520호, 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심판관 및 항고심판관 중 이 영에 의한 직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심사관·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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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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