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157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7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6.19 |
타법개정: 2012.12.1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8, 2012.12.1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9.5.8, 2009.6.9, 2010.4.15, 2012.12.18, 2013.4.5>
-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부녀를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 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251조(영아살해)·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4조(미수범)·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전단·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전단·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9.5.8, 2009.6.9, 2010.4.15, 2012.12.18, 2013.4.5>
-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부녀를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 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251조(영아살해)·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4조(미수범)·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전단·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전단·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3의3. "강도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인질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8조(강도살인·치사)·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41조(상습범)·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일 : 2014.6.19] 제2조제3호의3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09.5.8>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개정 2012.12.18>
편집-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0.4.15>
-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0.4.15>
- ⑤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0.4.15>
-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0.4.15>
-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0.4.15>
-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 ⑥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 [시행일 : 2014.6.19]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제5조제6항, 제5조제7항
- 제6조(조사) ①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④ 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 ⑤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제7조(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①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9.5.8>
- ②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 제8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부착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3. 적용 법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4.15>
-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신설 2010.4.15>
- ④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09.5.8, 2010.4.15>
-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 ⑤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0.4.15>
- ⑥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 ⑦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8, 2010.4.15>
- ⑧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0.4.15>
-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5>
-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 2.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삭제 <2010.4.15>
- [본조신설 2008.6.13]
- 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의 통지) ① 법원은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②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제11조(국선변호인 등)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5>
- 제12조(집행지휘) ①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개정 2008.6.13, 2009.5.8, 2012.12.18>
- ②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신설 2010.4.15>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8.6.13, 2010.4.15>
-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 ⑤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08.6.13, 2010.4.15>
- 1.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2.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3.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⑥그 밖에 부착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 ③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15>
-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4.15]
-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
- ②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③ 보호관찰관은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교도소장등에게 요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교육, 제64조의 교화프로그램 및 제107조의 징벌에 관한 자료 등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피부착자를 면접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등은 보호관찰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09.5.8>
-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 2. 보호관찰관이 지도·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착명령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③ 삭제 <2012.12.18>
-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 ⑥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⑦그 밖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열람·조회·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 제16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를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피부착자 지도·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제공 및 통보의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12.18]
- 제17조(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라 가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가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②심사위원회는 가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부착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부착자로 하여금 주거이전 상황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⑤심사위원회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과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6.13, 2010.4.15, 2012.12.18>
- 제19조(가해제의 취소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가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가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②제1항에 따라 가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3. 삭제 <2008.6.13>
- 4.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 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① 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09.5.8>
- ②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신설 2012.12.18>
편집-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법원은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보다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2.18]
- 제21조의3(보호관찰명령의 판결) 법원은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12.18]
- 제21조의4(준수사항) 법원은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준수사항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12.18]
- 제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 [본조신설 2012.12.18]
- 제21조의6(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① 보호관찰대상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12.12.18]
-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4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21조의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1.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및 부착기간의 연장
- 2.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2.18]
-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 [본조신설 2012.12.18]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편집-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2012.12.18>
-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교도소장등은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 「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09.5.8, 2010.4.15>
- ②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결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치료감호시설의 장·보호감호시설의 장 또는 교도소의 장은 가종료자등이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기 5일 전까지 가종료자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 제24조(전자장치의 부착) ①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②전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 <개정 2010.4.15>
- 1. 가석방되는 날
- 2.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부착한다.
- ③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10.4.15>
-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2. 가종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4. 삭제 <2010.4.15>
- 제26조(수신자료의 활용) 보호관찰관은 수신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감독 및 원호에 활용할 수 있다.
- 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제4항제1호·제5항제1호·제6항, 제14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15>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편집- 제28조(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①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5.8>
-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기간 중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지정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과할 수 있다.
-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9조(부착명령의 집행) ①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 ②부착명령의 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제3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의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 2.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3.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4. 삭제 <2010.4.15>
- 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2항·제4항제1호·제5항제1호·제6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5>
제5장 보칙
편집- 제3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①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②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그의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은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 3.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 4. 그 밖에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원호
- [본조신설 2010.4.15]
- 제33조(전자장치 부착 가해제의 의제) 보호관찰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34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 제35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36조(벌칙) ①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7조(벌칙) ① 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②제2장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4조·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개정 2012.12.18>
- 제38조(벌칙) 피부착자가 제14조(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12.18>
-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 [본조신설 2008.6.13]
부칙
편집- 부칙 <제8394호, 2007.4.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6.13>
- 제2조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 (가석방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조 (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제8634호, 2007.8.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다목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 부칙 <제9112호, 2008.6.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목개정 2010.4.15]
- 제2조(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 특례)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이 법(법률 제10257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 징역형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임박자"라 한다) 및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가출소·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으로서 종전 법(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 법 제5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한 법원 또는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출소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출소예정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보호감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검사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출소예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1항의 출소예정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4개월 전까지 제6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검사는 출소예정자 중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5. 법원은 제4호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자의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하여야 한다.
- 6. 제5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③ 제1항의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수용시설의 장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검사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제6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요청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검사는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 중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가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 5. 검사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호의 조사 또는 제4호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소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6. 출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5호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다.
- 7. 검사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6호에 따라 출소자를 구인한 경우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하고, 조사를 마친 때에는 출소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8. 법원은 제4호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하여야 한다.
- 9.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8호의 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출소자를 소환할 수 있다.
- 10. 출소자가 제9호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다.
- 11. 제8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시효는 부착명령 확정일부터 5년으로 하며,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가 체포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
- [본조신설 2010.4.15]
- 부칙 <제9654호, 2009.5.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가석방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특정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특정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제9765호, 2009.6.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법률 제965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다목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에"를 "아동·청소년에"로 한다.
- ⑤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257호, 2010.4.1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살인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④ 이 법 시행 전에 살인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부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보호관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5조(피부착자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을 의무는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6조(부착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7조(가석방, 가출소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살인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8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살인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제11556호, 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부칙 <제11558호, 2012.12.1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 제16조의2,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8까지, 제32조의2, 제37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3,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에서 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③ 제5조제3항에 따른 살인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88조, 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324의4 전단, 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338조 전단, 제340조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④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강도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⑤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강도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 ⑥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강도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부착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 또는 가석방되었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수신자료의 열람·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5조(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6조(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7조(가석방, 가출소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은 특정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제22조의 개정규정과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강도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8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강도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9조(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572호, 2012.12.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6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 ⑨ 생략
- 부칙 <제11731호, 2013.4.5> (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한다.
-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 (16) 생략
-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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