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30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법률 제13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3. 03. 12.
일부개정: 1963. 03. 12.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본법은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있는 특정외래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본법에서 특정외래품이라 함은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있는 외국산물품중 별표에 게기하는 품종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무원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산품과 특정외래품을 혼합 또는 가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써 제조된 물품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이 특정외래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국무원령으로 지정하는 물품은 전항의 특정외래품으로 간주한다.
③ 본법에서 판매라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특정외래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제3조(특정외래품심사위원회)
① 특정외래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특정외래품심사위원회(以下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 제4조(특정외래품의 지정)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외래품을 지정하는 각령은 그 시행일 1월전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특정외래품의 지정당시 이미 수입신용장이 개설된 물품으로서 수입면허가 되기전에 특정외래품으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는 수입면허의 날로부터 2월후 본법을 적용한다.
③ 세관장은 전항에 해당하는 특정외래품에 대하여 그 매개마다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관표식를 하여야 한다.


  • 제5조(판매행위의 금지)
① 특정외래품은 이를 판매할 수 없다. 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일시입국하는 외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허가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벌칙)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가격 상당액의 5배이상 2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경미하여 그 물품의 가격이 2천원미만에 상당할 경우에는 구류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범인이 판매하는 물품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심결심전에 특정외래품을 취득한 경위를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7조(국고귀속)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도피하였거나 당해 관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물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공판중 도피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물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 제8조(추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 제9조(물품의 처리)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된 물품과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된 물품으로서 부패ㆍ손상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의 장이 멸각처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멸각처분을 할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상여금급여)
정부는 특정외래품의 판매범을 발각전에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 그 몰수 또는 국고의 귀속된 물품에 대한 검거 당시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급여한다.


  • 제11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616호, 1961. 05. 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57호, 1961. 07. 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01호, 1963. 03.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검거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特定外來品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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