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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1593호):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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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구분 = 대통령령 |호수 = 31593 |시행일자 = 2021. 7. 7.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21. 4. 6. }} <onlyinclude> == 본칙 == 「
이자제한법
」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 부칙 == * '''부칙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