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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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971호 적용. |
대통령령 제25020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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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통령령
|지은이 =
|호수 =
|시행일자 = 2013.12.
|제정개정구분 =
|제정개정일자 = 2013.12.
* [[:w: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사회조직과), 02-2100-4172
* [[:w:대한민국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행정관리담당관), 02-2079-6272
27번째 줄:
: ③ 삭제 <2008.2.29>
* '''<span id='4-2'>제4조의2(차장)</span>'''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 [본조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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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20호, 2013.12.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 시행 법 목록 ==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71호)]] (시행 2013.12.11)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42호)]] (시행 2013.9.17)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4호)]] (시행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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