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지침: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Yhs3329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Yhs3329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100번째 줄: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규칙]][[분류: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