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순종문온무녕돈인성경효황제실록/3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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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宗実録三年八月二十九日条
 
皇帝若曰:朕이 否德으로 艱大ᄒᆞᆫ 業을 承ᄒᆞ야흐야 臨御以後로 今日에 至ᄒᆞ도록흐도록 維新政令에 關ᄒᆞ야흐야 亟圖ᄒᆞ고흐고 備試ᄒᆞ야흐야 用力이 未嘗不至로ᄃᆡ 로듸由來로 積弱이 成痼ᄒᆞ고흐고 疲弊가 極處에 到ᄒᆞ야흐야 時日間에 挽回ᄒᆞᆯ 施措無望ᄒᆞ니흐니 中夜憂慮에 善後ᄒᆞᆯ 策이 茫然ᄒᆞᆫ지라흔지라
 
此를 任ᄒᆞ야흐야 支離益甚ᄒᆞ면흐면 終局에 收拾을 不得ᄒᆞ기에흐기에 自底ᄒᆞᆯ진흘진 則無寧히 大任을 人에게 托ᄒᆞ야흐야 完全ᄒᆞᆯ 方法과 革新ᄒᆞᆯ 功效ᄅᆞᆯ케ᄒᆞᆷ만케흠만 不如ᄒᆞᆫ 故로, 朕이 於是에 瞿然히 內省ᄒᆞ고흐고 廓然히 自斷ᄒᆞ야흐야 玆에 韓國의 統治權을 從前으로 親信依仰ᄒᆞ든흐든 隣國大日本皇帝陛下게 讓與ᄒᆞ야흐야 外으로 東洋의 平和를 鞏固케ᄒᆞ고케흐고 內으로 八域民生을 保全케ᄒᆞ노니케흐노니, 惟爾大小臣民은 國勢와 時宜를 深察ᄒᆞ야흐야 勿爲煩擾ᄒᆞ고흐고 各安其業ᄒᆞ야흐야 日本帝國文明新政을 服從ᄒᆞ야흐야 幸福을 共受ᄒᆞ라흐라
 
朕의 今日此擧ᄂᆞᆫ 爾有衆을 忘ᄒᆞᆷ이아니라흠이아니라 爾有衆을 救活ᄒᆞ쟈ᄒᆞᄂᆞᆮ흐쟈흐는 至意에 亶出ᄒᆞᆷ이니흠이니 爾臣民等은 朕의 此意를 克體ᄒᆞ라흐라
 
순종실록삼년팔월이십구일조
 
황제약왈:짐이 부덕으로 간대한 업을 이어받아 임어한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정령을 유신하는 것에 관하여 누차 도모하고 갖추어 시험하여 힘씀이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원래 허약한 것이 쌓여서 고질이 되고 피폐가 극도에 이르러 시일 간에 만회할 시책을 행할 가망이 없으니 한밤중에 우려함에 선후책이 망연하다.
황제약왈:짐이 부덕으로 간대ᄒᆞᆫ 업을 승ᄒᆞ야 림어이후로 금일에 지ᄒᆞ도록 유신정령에 관ᄒᆞ야 극도ᄒᆞ고 비시ᄒᆞ야 용력이 미상불지로ᄃᆡ 유래로 적약이 성고ᄒᆞ고 피폐가 극처에 도ᄒᆞ야 시일간에 만회ᄒᆞᆯ 시조무망ᄒᆞ니 중야우려에 선후ᄒᆞᆯ 책이 망연ᄒᆞᆫ지라。
 
이를 맡아서 지리함이 더욱 심해지면 끝내는 저절로 수습할 수 없는 데 이를 것이니 차라리 대임을 남에게 맡겨서 완전하게 할 방법과 혁신할 공효를 얻게 함만 못하다. 그러므로 짐이 이에 결연히 내성하고 확연히 스스로 결단을 내려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 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역의 민생을 보전하게 하니 그대들 대소 신민들은 국세와 시의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차를 임ᄒᆞ야 지리익심ᄒᆞ면 종국에 수습을 불득ᄒᆞ기에 자저ᄒᆞᆯ진 칙무녕히 대임을 인에게 탁ᄒᆞ야 완전ᄒᆞᆯ 방법과 혁신ᄒᆞᆯ 공효ᄅᆞᆯ 주케ᄒᆞᆷ만 불여ᄒᆞᆫ 고로, 짐이 어시에 구연히 내성ᄒᆞ고 곽연히 자단ᄒᆞ야 자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으로 친신의앙ᄒᆞ든 린국대일본황제폐하게 양여ᄒᆞ야 외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케ᄒᆞ고 내으로 팔역민생을 보전케ᄒᆞ노니, 유이대소신민은 국세와 시의를 심찰ᄒᆞ야 물위번요ᄒᆞ고 각안기업ᄒᆞ야 일본제국문명신정을 복종ᄒᆞ야 행복을 공수ᄒᆞ라。
 
짐의 오늘의 이 조치는 그대들 민중을 잊음이 아니라 참으로 그대들 민중을 구원하려고 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들 신민들은 짐의 이 뜻을 능히 헤아리라.
짐의 금일차거ᄂᆞᆫ 이유중을 망ᄒᆞᆷ이아니라 이유중을 구활ᄒᆞ쟈ᄒᆞᄂᆞᆮ 지의에 단출ᄒᆞᆷ이니 이신민등은 짐의 차의를 극체ᄒᆞ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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