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법안 처리 촉구 대국민 담화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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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4월 25일까지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헌 발의를 유보했습니다.
 
4월 23일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국무총리가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연금법 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먼저 기초노령연금법을 공포하면, 이번 회기 중에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수정을 완료하기로 했고, 정부는 이 약속을 믿고 기초노령연금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도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중요한 법안들의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도 열심히 하고는 있겠지만 입법과제가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