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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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 제5장 협의, 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언회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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