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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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99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 8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합의서이다. 남북합의서의 부속문서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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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수송 수단들에 대하여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 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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