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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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하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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