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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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것
제 2조.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제 3조.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제 4조.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것.
제 5조.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것
제 6조.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