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대한민국, 법률 제8435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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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0일 (화) 23:12 판

대한민국 형사보상법

  • 시행: 2008. 1. 1
  • 법률: 제8435호

법무부 (형사기획과), 02-2110-3269~70

  • 제1조 (보상요건) (1)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7.1.16>
(2)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의한 구치와 동법 제473조 내지 제475조에 의한 구속은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 제2조 (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1)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75.12.15>
(2)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제10조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릇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 제4조 (보상의 내용) (1)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67.1.16, 1975.12.15, 1981.12.17, 1987.11.28>
(2) 법원이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15>
(3)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가산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개정 1967.1.16, 1975.12.15, 1981.12.17>
(4)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개정 1981.12.17>
(5)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몰수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를 보상하며, 추징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개정 1981.12.17>
  • 제5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1.16>
(2)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67.1.16>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67.1.16>
  • 제6조 (관할법원)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제7조 (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8조 (보상청구의 방식) (1) 보상청구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6, 1975.12.15, 2007.5.17>
1.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청구의 원인된 사실과 청구액
  • 제9조 (상속인의 소명)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동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대리인에 의한 보상청구) 보상의 청구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 제11조 (상속인의 보상청구의 효과) (1)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원을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2) 제1항의 경우에 청구한 자 이외의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1975.12.15>
(3)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동순위의 상속인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보상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보상청구의 취소) (1)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한 자는 다른 전원의 동의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2) 보상청구를 취소한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3조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1) 보상청구는 법원합의부에서 재판한다.
(2) 보상의 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제2항 결정의 정본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15>
  • 제14조 (직권조사사항) 보상청구의 원인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집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5조 (보상청구 각하의 결정)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7조의 기간 경과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 (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1) 보상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 (결정의 효과)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제16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 제18조 (보상청구의 중단과 승계) (1) 보상을 청구한 자가 청구절차중 사망하거나 또는 상속인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청구의 절차는 중단된다.
(2) 제1항의 경우에 청구한 자의 상속인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와 동순위의 상속인은 2월 이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1975.12.15>
(3)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승계할 수 있는 자로서 법원에 알려진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15>
(4) 제2항의 기간내에 절차를 승계하는 신청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각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 (불복신청) (1)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2)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20조 (보상지급의 청구<개정 1967.1.16>) (1) 보상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7.1.16>
(2)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지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1967.1.16>
(4) 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이 한 보상지급의 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받은 전원을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 제21조 (보상지급의 효과) 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의 지급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67.1.16>
  • 제22조 (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보상의 청구권은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보상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개정 1967.1.16>
  • 제23조 (준용규정) 이 법에 의한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7.1.16>
  • 제24조 (보상결정의 공시) (1) 법원은 보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2주일내에 보상 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의 결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인이 선택하는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 공시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1.12.17>
(2) 제1항의 규정은 제5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이유로써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12.15>
  • 제25조 (면소등의 경우) (1)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상결정의 공고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75.12.15>
  • 제26조 (피의자에 대한 보상) (1)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이하 "피의자 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3.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4)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5)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7.11.28]
  • 제27조 (피의자보상의 청구등) (1) 피의자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는 자는 보상청구서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3)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1.28]
  • 제28조 (준용규정) (1) 피의자보상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이 법의 규정은 군사법원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거나 군사법원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청"은 "군사법원군검찰부"로, "심의회"는 "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7.11.28]
  • 제29조 삭제 <1987.11.28>

부칙

  • 부칙 <제494호,1958.8.13>
제1조 본법은 단기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형사보상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본법 시행전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구법을 적용한다.
  • 부칙 <제1121호,1962.8.13>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1961년 5월 16일이후 본법 시행일까지 군법회의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보상의 청구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3) 형사보상법의 규정은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준용한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6월내에 대법원에 이를 하여야 하며 본법 공포전에 보상청구를 한 것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868호,1967.1.1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을 적용한다.
  • 부칙 <제2787호,1975.12.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3465호,1981.12.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956호,1987.11.28>
(1)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보상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935호,1995.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결정이 내려진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6>까지 생략
<27> 형사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28>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틀:PD-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