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대한민국, 제7623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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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 시행: 2005. 7.29
* 법률: 제7623호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 조문 -->
== 제1편 총칙 ==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2)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3)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span id='2'>'''제2조 (국내범)'''</span>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span id='3'>'''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span>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span id='4'>'''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span>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span id='5'>'''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span>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1. 내란의 죄
:: 2. 외환의 죄
:: 3. 국기에 관한 죄
:: 4. 통화에 관한 죄
::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6. 문서에 관한 죄중 [[대한민국 형법#225|제225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230|제230조]]
:: 7. 인장에 관한 죄중 [[대한민국 형법#238|제238조]]
* <span id='6'>'''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span>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span id='7'>'''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span>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span id='8'>'''제8조 (총칙의 적용)'''</span>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장 죄 ===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span id='9'>'''제9조 (형사미성년자)'''</span>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span id='11'>'''제11조 (농아자)'''</span>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span id='12'>'''제12조 (강요된 행위)'''</span>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span id='13'>'''제13조 (범의)'''</span>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span id='14'>'''제14조 (과실)'''</span>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 (2)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span id='16'>'''제16조 (법률의 착오)'''</span>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span id='17'>'''제17조 (인과관계)'''</span>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span id='18'>'''제18조 (부작위범)'''</span>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span id='19'>'''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span>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span id='20'>'''제20조 (정당행위)'''</span>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2)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 <span id='23'>'''제23조 (자구행위)'''</span> (1)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2)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span id='24'>'''제24조 (피해자의 승낙)'''</span>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 제2절 미수범 ====
: (2)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 <span id='26'>'''제26조 (중지범)'''</span>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span id='27'>'''제27조 (불능범)'''</span>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span id='28'>'''제28조 (음모, 예비)'''</span>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 <span id='29'>'''제29조 (미수범의 처벌)'''</span>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본조에 정한다.
==== 제3절 공범 ====
* <span id='30'>'''제30조 (공동정범)'''</span>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 <span id='32'>'''제32조 (종범)'''</span>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2)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span id='33'>'''제33조 (공범과 신분)'''</span>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 (2)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 제4절 누범 ====
: (2)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span id='36'>'''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span>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한다.
==== 제5절 경합범 ====
* <span id='37'>'''제37조 (경합범)'''</span>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 <span id='38'>'''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span> (1)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 (2)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span id='39'>'''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span> (1)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2) 삭제 <2005.7.29>
: (3)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 (4) 전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 <span id='40'>'''제40조 (상상적 경합)'''</span>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3장 형 ===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span id='41'>'''제41조 (형의 종류)'''</span>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사형
:: 2. 징역
:: 3. 금고
:: 4. 자격상실
:: 5. 자격정지
:: 6. 벌금
:: 7. 구류
:: 8. 과료
:: 9. 몰수
* <span id='42'>'''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span>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 <span id='44'>'''제44조 (자격정지)'''</span> (1)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span id='45'>'''제45조 (벌금)'''</span>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span id='46'>'''제46조 (구류)'''</span>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 <span id='47'>'''제47조 (과료)'''</span>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48'>'''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span> (1)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2)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3)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49'>'''제49조 (몰수의 부가성)'''</span>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2)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 제2절 형의 양정 ====
* <span id='51'>'''제51조 (양형의 조건)'''</span>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4. 범행후의 정황
* <span id='52'>'''제52조 (자수, 자복)'''</span> (1)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span id='53'>'''제53조 (작량감경)'''</span>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span id='54'>'''제54조 (선택형과 작량감경)'''</span>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2)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span id='56'>'''제56조 (가중감경의 순서)'''</span>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 1. 각칙본조에 의한 가중
:: 2. [[대한민국 형법#34|
:: 3. 누범가중
:: 4. 법률상감경
:: 5. 경합범가중
:: 6. 작량감경
: (2)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 (2)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2)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span id='59-2'>'''제59조의2 (보호관찰)'''</span> (1)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60'>'''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span>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2)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2)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 (3)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63'>'''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span>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 <span id='64'>'''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span>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대한민국 형법#62|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 (2) [[대한민국 형법#62-2|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 <span id='65'>'''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span>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제5절 형의 집행 ====
* <span id='66'>'''제66조 (사형)'''</span>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 <span id='67'>'''제67조 (징역)'''</span>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 <span id='68'>'''제68조 (금고와 구류)'''</span>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 (2)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span id='70'>'''제70조 (노역장유치)'''</span>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span id='71'>'''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span>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 제6절 가석방 ====
: (2)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2)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 <span id='73-2'>'''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span> (1)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74'>'''제74조 (가석방의 실효)'''</span>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span id='75'>'''제75조 (가석방의 취소)'''</span>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5.12.29]
: (2)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7절 형의 시효 ====
* <span id='77'>'''제77조 (시효의 효과)'''</span>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 <span id='78'>'''제78조 (시효의 기간)'''</span>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 1. 사형은 30년
::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 <span id='79'>'''제79조 (시효의 정지)'''</span>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 <span id='80'>'''제80조 (시효의 중단)'''</span>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 제8절 형의 소멸 ====
* <span id='81'>'''제81조 (형의 실효)'''</span>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span id='82'>'''제82조 (복권)'''</span>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 제4장 기간 ===
* <span id='83'>'''제83조 (기간의 계산)'''</span>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 (2)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span id='85'>'''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span>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span id='86'>'''제86조 (석방일)'''</span>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 제2편 각칙 ==
=== 제1장 내란의 죄 ===
* <span id='87'>'''제87조 (내란)'''</span>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span id='88'>'''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span>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span id='89'>'''제89조 (미수범)'''</span>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 [[대한민국 형법#87|제87조]] 또는
* <span id='91'>'''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span>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제2장 외환의 죄 ===
* <span id='92'>'''제92조 (외환유치)'''</span>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span id='93'>'''제93조 (여적)'''</span>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2)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95'>'''제95조 (시설제공이적)'''</span> (1)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2)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96'>'''제96조(시설파괴이적)'''</span>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span id='97'>'''제97조(물건제공이적)'''</span>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99'>'''제99조 (일반이적)'''</span>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100'>'''제100조 (미수범)'''</span>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 [[대한민국 형법#92|제92조]] 내지
* <span id='102'>'''제102조 (준적국)'''</span> [[대한민국 형법#93|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 <span id='103'>'''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span> (1)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104'>'''제104조 (동맹국)'''</span>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 <span id='104-2'>'''제104조의2'''</span> 삭제<1988.12.31>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 <span id='
* <span id='106'>'''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개정 1995.12.29>)'''</span>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 (2) 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2) 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span id='109'>'''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span>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110'>'''제110조 (피해자의 의사)'''</span> [[대한민국 형법#107|제107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109|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 <span id='111'>'''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span> (1)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 (2)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3)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112'>'''제112조 (중립명령위반)'''</span>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113'>'''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span> (1)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 (2)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전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span id='
* <span id='116'>'''제116조 (다중불해산)'''</span>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117'>'''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span> (1)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3) 전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 (2)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3)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span id='120'>'''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span> (1)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2)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121'>'''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등)'''</span>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span id='122'>'''제122조 (직무유기)'''</span>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span id='123'>'''제123조 (직권남용)'''</span>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124'>'''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span> (1)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2)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span id='125'>'''제125조 (폭행, 가혹행위)'''</span>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span id='126'>'''제126조 (피의사실공표)'''</span>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span id='127'>'''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span>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span id='128'>'''제128조 (선거방해)'''</span>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span id='130'>'''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span>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3)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4)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span id='132'>'''제132조 (알선수뢰)'''</span>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2)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134'>'''제134조 (몰수, 추징)'''</span>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span id='135'>'''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span>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 (2)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
* <span id='138'>'''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span>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139'>'''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span>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2)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3)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span id='140-2'>'''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span>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141'>'''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span> (1)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142'>'''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span>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143'>'''제143조 (미수범)'''</span> [[대한민국 형법#140|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2) 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146'>'''제146조 (특수도주)'''</span>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147'>'''제147조 (도주원조)'''</span>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148'>'''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span>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149'>'''제149조 (미수범)'''</span>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span id='150'>'''제150조 (예비, 음모)'''</span> [[대한민국 형법#147|제147조]]와 [[대한민국 형법#148|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151'>'''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span>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2)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153'>'''제153조 (자백, 자수)'''</span>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span id='154'>'''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span>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2)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3)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4)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11장 무고의 죄 ===
* <span id='156'>'''제156조 (무고)'''</span>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157'>'''제157조 (자백·자수)'''</span> [[대한민국 형법#153|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 <span id='
* <span id='159'>'''제159조 (사체등의 오욕)'''</span>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160'>'''제160조 (분묘의 발굴)'''</span>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162'>'''제162조 (미수범)'''</span>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span id='163'>'''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span>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165'>'''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span>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span id='168'>'''제168조 (연소)'''</span> (1) [[대한민국 형법#166|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대한민국 형법#164|제164조]], [[대한민국 형법#165|제165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166|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169'>'''제169조 (진화방해)'''</span>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대한민국 형법#166|제166조]] 또는
* <span id='171'>'''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span>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한민국 형법#170|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173'>'''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개정 1995.12.29>)'''</span> (1)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173-2'>'''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span> (1) 과실로 [[대한민국 형법#172|제172조제1항]], [[대한민국 형법#172-2|제172조의2제1항]], [[대한민국 형법#173|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174'>'''제174조 (미수범)'''</span> [[대한민국 형법#164|제164조제1항]], [[대한민국 형법#165|제165조]], [[대한민국 형법#166|제166조제1항]], [[대한민국 형법#172|제172조제1항]], [[대한민국 형법#172-2|제172조의2제1항]], [[대한민국 형법#173|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175'>'''제175조 (예비, 음모)'''</span> [[대한민국 형법#164|제164조제1항]], [[대한민국 형법#165|제165조]], [[대한민국 형법#166|제166조제1항]], [[대한민국 형법#172|제172조제1항]], [[대한민국 형법#172-2|제172조의2제1항]], [[대한민국 형법#173|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176'>'''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span>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178'>'''제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span>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 <span id='180'>'''제180조 (방수방해)'''</span>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181'>'''제181조 (과실일수)'''</span> 과실로 인하여 [[대한민국 형법#177|제177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178|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대한민국 형법#179|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182'>'''제182조 (미수범)'''</span> [[대한민국 형법#177|제177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179|제17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span id='183'>'''제183조 (예비, 음모)'''</span> [[대한민국 형법#177|제177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179|제17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184'>'''제184조 (수리방해)'''</span>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 <span id='185'>'''제185조 (일반교통방해)'''</span>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186'>'''제186조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span>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span id='187'>'''제187조 (기차등의 전복등)'''</span>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188'>'''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span> [[대한민국 형법#185|제185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187|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
: (2)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한민국 형법#185|제185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187|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190'>'''제190조 (미수범)'''</span> [[대한민국 형법#185|제185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187|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span id='191'>'''제191조 (예비, 음모)'''</span> [[대한민국 형법#186|제186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187|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
: (2) 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193'>'''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span> (1)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span id='194'>'''제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span> [[대한민국 형법#192|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195'>'''제195조 (수도불통)'''</span>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
* <span id='197'>'''제197조 (예비, 음모)'''</span> [[대한민국 형법#192|제192조제2항]], [[대한민국 형법#193|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 <span id='198'>'''제198조 (아편등의 제조등)'''</span>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199'>'''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span>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200'>'''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span>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을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202'>'''제202조 (미수범)'''</span>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span id='203'>'''제203조 (상습범)'''</span>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span id='
* <span id='205'>'''제205조 (아편등의 소지)'''</span>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206'>'''제206조 (몰수, 추징)'''</span>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 (2)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4)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span id='209'>'''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span> [[대한민국 형법#207|제207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208|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span id='210'>'''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span> [[대한민국 형법#207|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211'>'''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span> (1)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212'>'''제212조 (미수범)'''</span> [[대한민국 형법#207|제207조]], [[대한민국 형법#208|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span id='213'>'''제213조 (예비, 음모)'''</span> [[대한민국 형법#207|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2)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215'>'''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span>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216'>'''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span>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217'>'''제217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span>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span id='
* <span id='220'>'''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span> [[대한민국 형법#214|제214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219|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221'>'''제221조 (소인말소)'''</span>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2)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223'>'''제223조 (미수범)'''</span> [[대한민국 형법#214|제214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219|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span id='224'>'''제224조 (예비, 음모)'''</span> [[대한민국 형법#214|제214조]], [[대한민국 형법#215|제215조]]와 [[대한민국 형법#218|제21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 <span id='
* <span id='226'>'''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span>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227'>'''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span>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227-2'>'''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span>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228'>'''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span> (1)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229'>'''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span> [[대한민국 형법#225|제225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228|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230'>'''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span>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231'>'''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개정 1995.12.29>)'''</span>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232'>'''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span>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232-2'>'''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span>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233'>'''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span>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234'>'''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span> [[대한민국 형법#231|제231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233|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
* <span id='236'>'''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span>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237'>'''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span> [[대한민국 형법#225|제225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227|제227조]]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span id='237-2'>'''제237조의2 (복사문서등)'''</span>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2)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3) 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span id='239'>'''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span> (1)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240'>'''제240조 (미수범)'''</span>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2)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span id='242'>'''제242조 (음행매개)'''</span>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243'>'''제243조 (음화반포등)'''</span>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
* <span id='245'>'''제245조 (공연음란)'''</span>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2)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3)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249'>'''제249조 (벌금의 병과)'''</span> [[대한민국 형법#246|제246조제2항]], [[대한민국 형법#247|제247조]]와 [[대한민국 형법#248|제248조]]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제24장 살인의 죄 ===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251'>'''제251조 (영아살해)'''</span>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253'>'''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span>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대한민국 형법#250|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span id='254'>'''제254조 (미수범)'''</span>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span id='
* <span id='256'>'''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span> [[대한민국 형법#250|제250조]], [[대한민국 형법#252|제252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253|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3)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260'>'''제260조 (폭행, 존속폭행)'''</span>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 <span id='261'>'''제261조 (특수폭행)'''</spa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대한민국 형법#260|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262'>'''제262조 (폭행치사상)'''</span>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대한민국 형법#257|제257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259|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span id='263'>'''제263조 (동시범)'''</span>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span id='264'>'''제264조 (상습범)'''</span> 상습으로 [[대한민국 형법#257|제257조]], [[대한민국 형법#258|제258조]], [[대한민국 형법#260|제260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261|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span id='265'>'''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span> [[대한민국 형법#257|제257조제2항]], [[대한민국 형법#258|제258조]], [[대한민국 형법#260|제260조제2항]], [[대한민국 형법#261|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2)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span id='
* <span id='268'>'''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span>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7장 낙태의 죄 ===
: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3)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4)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4)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span id='272'>'''제272조 (영아유기)'''</span>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273'>'''제273조 (학대, 존속학대)'''</span> (1)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274'>'''제274조 (아동혹사)'''</span>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271|제271조]] 또는
: [전문개정 1995.12.29]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span id='277'>'''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span> (1)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span id='278'>'''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spa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span id='279'>'''제279조 (상습범)'''</span> 상습으로 [[대한민국 형법#276|제276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277|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 <span id='280'>'''제280조 (미수범)'''</span>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276|제276조]] 내지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282'>'''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span>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0장 협박의 죄 ===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span id='
* <span id='285'>'''제285조 (상습범)'''</span> 상습으로 [[대한민국 형법#283|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span id='286'>'''제286조 (미수범)'''</span>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
* <span id='287'>'''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span>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3)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span id='289'>'''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span> (1)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3)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span id='290'>'''제290조 (예비, 음모)'''</span>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291'>'''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span>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대한민국 형법#287|제287조]] 또는
* <span id='293'>'''제293조 (상습범)'''</span> (1)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294'>'''제294조 (미수범)'''</span> [[대한민국 형법#287|제287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289|제289조]]와 [[대한민국 형법#291|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span id='295'>'''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span> [[대한민국 형법#288|제288조]], [[대한민국 형법#289|제289조]], [[대한민국 형법#292|제292조]], [[대한민국 형법#293|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span id='295-2'>'''제295조의2 (형의 감경)'''</span>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296'>'''제296조 (고소)'''</span> [[대한민국 형법#288|제288조제1항]], [[대한민국 형법#292|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죄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대한민국 형법#291|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span id='297'>'''제297조 (강간)'''</span>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span id='298'>'''제298조 (강제추행)'''</spa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299'>'''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span>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span id='300'>'''제300조 (미수범)'''</span>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span id='301'>'''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span> [[대한민국 형법#297|제297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300|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301-2'>'''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span> [[대한민국 형법#297|제297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300|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302'>'''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span>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303'>'''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span>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304'>'''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span>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05'>'''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span>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대한민국 형법#297|제297조]], [[대한민국 형법#298|제298조]], [[대한민국 형법#301|제301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301|제301조]]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06'>'''제306조 (고소)'''</span> [[대한민국 형법#297|제297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300|제300조]]와 [[대한민국 형법#302|제302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305|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span id='309'>'''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span>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307|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제1항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형법#307|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10'>'''제310조 (위법성의 조각)'''</span> [[대한민국 형법#307|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span id='311'>'''제311조 (모욕)'''</span>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12'>'''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span> (1) [[대한민국 형법#308|제308조]]와 [[대한민국 형법#311|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2) [[대한민국 형법#307|제307조]]와 [[대한민국 형법#309|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span id='
: (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 <span id='315'>'''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span>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2)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span id='317'>'''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span>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 (2)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318'>'''제318조 (고소)'''</span>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2)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320'>'''제320조 (특수주거침입)'''</spa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321'>'''제321조 (주거·신체 수색<개정 1995.12.29>)'''</span>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22'>'''제322조 (미수범)'''</span>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span id='
* <span id='324'>'''제324조 (강요)'''</spa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24-2'>'''제324조의2 (인질강요)'''</span>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324-3'>'''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span> [[대한민국 형법#324-2|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324-4'>'''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span> [[대한민국 형법#324-2|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324-5'>'''제324조의5 (미수범)'''</span> [[대한민국 형법#324|제324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324|제32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324-6'>'''제324조의6 (형의 감경)'''</span> [[대한민국 형법#324-2|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325'>'''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span>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2)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3)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span id='326'>'''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span> [[대한민국 형법#324|제324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325|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27'>'''제327조 (강제집행면탈)'''</span>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28'>'''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span>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대한민국 형법#323|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 (2)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대한민국 형법#323|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span id='329'>'''제329조 (절도)'''</span>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30'>'''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span>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331-2'>'''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span>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span id='332'>'''제332조 (상습범)'''</span> 상습으로 [[대한민국 형법#329|제329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331|제331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33'>'''제333조 (강도)'''</span>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335'>'''제335조 (준강도)'''</span>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span id='336'>'''제336조 (인질강도)'''</span>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337'>'''제337조 (강도상해, 치상)'''</span>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38'>'''제338조 (강도살인·치사)'''</span>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339'>'''제339조 (강도강간)'''</span>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span id='341'>'''제341조 (상습범)'''</span> 상습으로 [[대한민국 형법#333|제333조]], [[대한민국 형법#334|제334조]], [[대한민국 형법#336|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342'>'''제342조 (미수범)'''</span> [[대한민국 형법#329|제329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341|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343'>'''제343조 (예비, 음모)'''</span>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344'>'''제344조 (친족간의 범행)'''</span> [[대한민국 형법#328|제328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형법#329|제329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332|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 <span id='345'>'''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span>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span id='346'>'''제346조 (동력)'''</span>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347-2'>'''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span>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1.12.29]
* <span id='348'>'''제348조 (준사기)'''</span> (1)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348-2'>'''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span>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350'>'''제350조 (공갈)'''</span> (1)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351'>'''제351조 (상습범)'''</span> 상습으로 [[대한민국 형법#347|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span id='352'>'''제352조 (미수범)'''</span> [[대한민국 형법#347|제347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348|제348조]], [[대한민국 형법#350|제350조]]와 [[대한민국 형법#351|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span id='353'>'''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span>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span id='354'>'''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span> [[대한민국 형법#328|제328조]]와 [[대한민국 형법#346|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356'>'''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span>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한민국 형법#355|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57'>'''제357조 (배임수증재)'''</span>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3)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span id='358'>'''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span>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span id='359'>'''제359조 (미수범)'''</span> [[대한민국 형법#355|제355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357|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span id='360'>'''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span>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span id='361'>'''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span> [[대한민국 형법#328|제328조]]와 [[대한민국 형법#346|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 (2)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span id='364'>'''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span>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한민국 형법#362|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65'>'''제365조 (친족간의 범행)'''</span> (1)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대한민국 형법#328|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대한민국 형법#328|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42장 손괴의 죄 ===
* <span id='366'>'''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span>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68'>'''제368조 (중손괴)'''</span> (1)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대한민국 형법#366|제366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367|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69'>'''제369조 (특수손괴)'''</span>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대한민국 형법#366|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2) 제1항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형법#367|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70'>'''제370조 (경계침범)'''</span>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span id='371'>'''제371조 (미수범)'''</span> [[대한민국 형법#366|제366조]], [[대한민국 형법#367|제367조]]와 [[대한민국 형법#369|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span id='372'>'''제372조 (동력)'''</span> 본장의 죄에는 [[대한민국 형법#346|제3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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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대한민국 형법#2|제2조]] (형의 종류의 적용례) (1)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의한다.
::: (2)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경중이 없는 때에는 그 단기 또는 소액에 의한다.
::: (3) 전2항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 (4) 전3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할 때에는 구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한 뒤에 형의 비교를 한다.
: [[대한민국 형법#3|제3조]]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범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 [[대한민국 형법#4|제4조]] (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 (1) 1개의 죄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연속범 또는 견련범이 본법 시행전후에 걸쳤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만을 1죄로 한다.
: [[대한민국 형법#5|제5조]] (자격에 관한 형의 적용제한)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본법 또는 다른 신법령을 적용할 때에도 본법 [[대한민국 형법#43|제4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6|제6조]] (경합범에 대한 신법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에 범한 수죄 또는 그와 본법 시행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인 때에는 본법의 경합범의 규정에 의한다.
: [[대한민국 형법#7|제7조]] (형의 효력) 구형법, 다른 구법령 또는 존속법령에 규정된 형은 본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대한민국 형법#8|제8조]] (총칙의 적용례) (1)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시효 또는 소멸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누범 또는 가석방에 관하여도 같다.
::: (2) 본법 시행전에 선고된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처분된 가출옥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 (3) 전2항의 경우에는 본법 [[대한민국 형법#49|제49조]]단행, 제58조제1항, [[대한민국 형법#63|제63조]], 제69조제1항단행, [[대한민국 형법#74|제74조]]와 몰수나 추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9|제9조]] (구형법의 인용조문) 다른 존속법령에 인용된 구형법 조문은 본법중에 그에 상당한 조문으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
: [[대한민국 형법#10|제10조]] (폐지되는 법률등)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
::: 1. 구형법
::: 2. 구형법시행법
::: 3. 폭발물취체벌칙
::: 4. 외국에서유통하는화폐,은행권의위조,변조와모조에관한법률
::: 5. 우편법 [[대한민국 형법#48|제48조]], 제55조제1항중 제48조의 미수범, 동조제2항, 제55조의 2와3
::: 6. 인지범죄처벌법
::: 7. 통화와증권모조취체법
::: 8. 결투죄에관한건
:::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10. 도범등의방지와처벌에관한법률
::: 11. 미군정법령 제70호(부녀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
::: 12. 미군정법령 제120호(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등)
::: 13. 미군정법령 제172호(우량한수형자석방령)
::: 14. 미군정법령 제208호(항명죄와해적죄기타범죄)
: [[대한민국 형법#11|제1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45호,1975.3.25>'''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040호,1988.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057호,1995.12.29>'''
: [[대한민국 형법#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61조제2항,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75조의 개정규정중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 형법#2|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형법규정위반의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한민국 형법#3|제3조]] (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 [[대한민국 형법#4|제4조]] (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형법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 [[대한민국 형법#5|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법 규정(장의 제목을 포함한다)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대한민국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543호,2001.12.29>'''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77호,2004.1.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7호,2005.3.31>''' [[대한민국 민법|민법]]
: [[대한민국 형법#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대한민국 형법#7|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 형법#2|제2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6|제6조]] 생략
: [[대한민국 형법#7|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6>생략
::: <27>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 제328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을 "동거친족, 동거가족"으로 한다.
::: <28>및 <29>생략
*''' 부칙 <제7623호,2005.7.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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