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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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0일 (화) 22:57 판

대한민국 행정대집행법

  • 시행: 1985.10.1
  • 법률: 제3755호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3304

  • 제1조 (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 (대집행의 절차)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2)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제4조 (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 (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 제6조 (비용징수) (1)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3)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제7조 (행정심판<개정 1984.12.15>) (1) 대집행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 또는 그 직접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4.12.15>
(2) 당해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자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84.12.15>
  • 제8조 (출소권리의 보장)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부칙

  • 부칙 <제314호,1954.3.18>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4. 생략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 "행정심판을 제기할"로 한다.
(2) 생략


틀:PD-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