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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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지은이호수 = 12592
|시행일자 = 2014. 11. 21.
|호수 = 12592
|시행일자 = 2014.11.21.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4. 5. 20.
* [[:w: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전 =
|이후 =
}}
 
== 제1장 총칙본칙 ==
=== 제1장 총칙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 3.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 4.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지식재산권[법률에 따라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을 말한다.
:: 5.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 상업등기법|「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6. "담보권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7. "담보등기"는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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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등기필정보"는 담보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 제2장 동산담보권 ===
* '''<span id='3'>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span>''' (1) 법인 또는 [[대한민국 상업등기법|「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 '''<span id='3'>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span>''' (1) 법인 또는 [[대한민국 상업등기법|「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 (2)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 선박등기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 2.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 3.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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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0'>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span>'''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span id='11'>제11조(과실에 대한 효력)</span>'''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제25조제2항의[[#25|제25조]]제2항의 인도 청구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 '''<span id='12'>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span>''' 동산담보권은 원본(原本),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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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은 담보목적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담보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span id='16'>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span>'''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span id='17'>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span>''' (1)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額)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span id='18'>제18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span>'''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그 담보목적물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민법]] 제20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실행하고 취득한 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 '''<span id='19'>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span>''' (1)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담보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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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span id='22'>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span>''' (1) 제21조제1항에[[#21|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 (2)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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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30'>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span>''' (1)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2)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담보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 (3)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대한민국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span id='31'>제31조(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span>''' (1)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서 정한 실행절차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통지 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지 없이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직접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2) 제1항 본문의 약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span id='32'>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span>'''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span id='33'>제33조(준용규정)</span>''' 동산담보권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민법]] 제331조 및 제369조를 준용한다.
 
== 제3장 채권담보권 ==
 
=== 제3장 채권담보권 ===
* '''<span id='34'>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span>''' (1)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 (2)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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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35'>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span>''' (1)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2)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4) 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
 
* '''<span id='36'>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span>''' (1)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2)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 (3) 담보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실행방법 외에 [[대한민국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 '''<span id='37'>제37조(준용규정)</span>'''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대한민국 민법|「민법」]] 제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 '''<span id='37'>제37조(준용규정)</span>'''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민법]] 제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 제4장 담보등기 ==
 
=== 제4장 담보등기 ===
* '''<span id='38'>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span>'''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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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1.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 2. 담보권설정자가 [[대한민국 상업등기법|「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 (3)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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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 5.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 (2)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1.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법인이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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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 등록번호
::: 나. 담보권설정자가 [[대한민국 상업등기법|「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소
:: 2.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 3.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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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56'>제5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span>''' (1)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 및 제55조제3항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비송사건절차법|「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 '''<span id='57'>제57조(준용규정)</span>'''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개정 2011.5.19> ==
 
===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개정 2011.5.19> ===
* '''<span id='58'>제58조(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span>''' (1) 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2) 제1항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그 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이 동일하여야 하고,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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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1.5.19]
 
* '''<span id='61'>제61조(준용규정)</span>'''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민법]] 제35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과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 제6장 보칙 ==
 
=== 제6장 보칙 ===
* '''<span id='62'>제62조(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span>''' (1)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2)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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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63'>제63조(대법원규칙)</span>'''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7장 벌칙 ===
 
* '''<span id='64'>제64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2.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 부칙 ==
* '''부칙 <제10366호, 2010. 6. 1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담보약정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대한민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대한민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3)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4)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1항 본문 중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을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5)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6) 삭제 <2011.4.12>
:: (7) [[대한민국 상법|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8조 단서 중 "질권이나 저당권"을 "질권·저당권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8)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제2호 중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을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제66조제1호 중 "저당권"을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9)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0조제3항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제434조의4제5호 중 "질권 및 저당권"을 "질권·저당권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10)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1조제1항 본문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제180조제7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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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2조11호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 '''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대한민국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줄 330 ⟶ 319: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629호, 2011. 5. 19.>''' ([[대한민국 지식재산 기본법|지식재산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9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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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부터 <22>까지 생략
 
* '''부칙 <제12592호, 2014. 5. 20.>''' ([[대한민국 상업등기법|상업등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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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대한민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 [[대한민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2592호)]] (시행 2014. 11. 21.)
* [[대한민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629호)]] (시행 2012. 6. 11.)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2010년 제정|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분류:제1장 민법|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분류:대한민국 법무부 소관 법률|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