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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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호수 = 13954
|시행일자 =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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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4.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 '''<span id='3-2'>제3조의2</span>''' 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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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 '''<span id='6'>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span>'''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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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span id='7'>제7조(사실조사 등)</span>''' ① 위원회는 [[
: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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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법률 제13954호, 2016. 2. 3.>'''
:
:
== 연혁 ==
* [[대한민국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3954호)]] (시행 2016. 6. 30.)
* [[대한민국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1776호)]] (시행 2013. 8. 23.)
* [[대한민국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9947호)]] (시행
* [[대한민국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8995호)]] (시행 200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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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위법 ===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분류:2008년 제정
[[분류:제3장 상훈·예식·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