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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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지 않는 법령}}
{{대한민국 법령
|제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10136
|시행일자 = 2010. 3. 17.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0. 3. 17.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이전 = 대한민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이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136호)}}
 
== 연혁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136호)]] (시행 2010. 3. 17.)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055호)]] (시행 2008. 3. 28.)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현행법령이 아닌 법률]]